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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건설관리자 교육 건설공사 감리 실무 ( 공공건설감리제도 중심으로 )

2009 년 건설관리자 교육 건설공사 감리 실무 ( 공공건설감리제도 중심으로 ). 2009. 03. - 목 차 -. I. 감리 도입 배경. Ⅱ. 감리 제도. Ⅲ. 건설 감리 운영 ( 주공 ). Ⅳ. 감리 제도 문제점. Ⅴ. 개선 방향. ‘08 년 건설제도 주요개선 사항 등. 시설물의 품질향상. 적정품질확보. - 공사감독 민간용역 - 민간감리전문회사 신설육성 - 감리자 지정분리 ( 상호견제 ) * 책감효과 ( 건설기술연구원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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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건설관리자 교육 건설공사 감리 실무 ( 공공건설감리제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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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 건설관리자 교육 건설공사 감리 실무 (공공건설감리제도 중심으로) 2009. 03.

  2. - 목 차 - I 감리 도입 배경 Ⅱ 감리 제도 Ⅲ 건설 감리 운영 (주공) Ⅳ 감리 제도 문제점 Ⅴ 개선 방향 ‘08년건설제도 주요개선 사항 등

  3. 시설물의 품질향상 적정품질확보 - 공사감독 민간용역 - 민간감리전문회사 신설육성 - 감리자 지정분리(상호견제) * 책감효과 (건설기술연구원 04.9) . 부실방지 약 74% 감소 . 안전사고 약 41% 감소 공공 건설공사 감리제도 도입 감독 겸무 해소 및 부족인원 대체 책임감리 (시공감리) I. 감리 도입배경 정부 부실공사발생요인 - 감독(공무원)의 부조리 -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부족 - 공사감독인력 부족 - 감리원은 감독관 보조역할 - 대형 안전사고 자주 발생 주공 건설사업물량 증가 감독인력(T/O)확보 어려움

  4. 감독권한 대행 발주청 감 독 자 외 부 감 리 원 I. 감리 도입배경 감리(監理) 발주청 업무 건설공사의 품질,공사 안전 등 현장관리 민원, 계약변경, 지자체 협의 등 건설공사의 품질,공사 안전 등 현장관리 민원,계약변경 등 (발주청 지원업무) 건설공사(건산법 제2조 4호)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는 포함하지 아니함

  5. 제도 변천 독립기념관 화재(’86) 성수대교 붕괴(’94) 상품백화점 붕괴(’95) Ⅱ. 감리제도 ’62~’86 ’87~’93 ’94~’96 ’97~ 민간공사 감리제도 시행 - 건축법 - 건축사법 책임감리제도 전면시행 • 50억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 실직적 권한과 책임강화 기술-가격 분리입찰 제도도입 - 감리업체 선정시 * 검측감리 도입(‘01)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운영 -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시행 - 시공감리제도 신설

  6. 감리 유형 •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 200억 이상, 22개공종 의무화 • 검측감리 + 시공감리 포함 •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 •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 및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 • 설계도서 등 계약서류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확인 •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사 및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 Ⅱ. 감리제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7. 건설공사 감리체계 건설기술 관리법 • 대상 : 발주청 시행 건설공사(22개공종) • 성격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책감)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대상 :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이외 공사 • 성격 : 시공감리 일 반 건축물 건축법 및 건축사법 • 대상 : 일반 민간 건축공사 민간부문 공 동 주 택 주 택 법 • 대상 :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공 동 주 택 전력기술 관리법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설비공사 공 동 주 택 소 방 법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공 동 주 택 정보통신 공사업법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Ⅱ. 감리제도

  8. 감리 유형별 업무영역 주요업무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1. 시공계획 - 검토 검토 2. 공정표 - 검토 검토 3. 시공상세도 검토 검토ㆍ확인 4. 도면 및 시방서 적합성 확인 확인 5. 품질보증계획 검토 확인ㆍ지도 확인ㆍ지도 6.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검토ㆍ확인 검토ㆍ확인 검토ㆍ확인 7. 안전/환경관리 - 지도 확인 8. 설계변경 - 검토 검토ㆍ확인 Ⅱ. 감리제도 - 확인

  9. 감리원 자격 Ⅱ. 감리제도 * 건설공사업무 수행자란 해당기간이상 해당분야 건설계획, 설계,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연구업무 수행

  10. 감리원 배치기준 (책감인 경우) Ⅱ. 감리제도 공 사 비 (억원) 평균 감리기간 (개월) 총 감리원수(인.월)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7 38 38 39 45 54 54 54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11. 감리원 인.월수 개념 Ⅱ. 감리제도 O 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총 공사비에 따라 감리기간중(공사기간)에 투입되어야 하는 감리원수 예) 총 공사비가 500억원이고 공사기간(감리기간)이 30개월인 경우 [아파트는 보통공종으로 취급] -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거 감리인월수는 173인.월 - 평균감리기간이 39개월보다 적은 30개월이므로 인월수를 10% 범위 내에서 감( - )처리 법상 필요한 감리인월수는 156 인.월이 됨 - 즉 30개월동안 156인(감리사)이 투입, 매월 156/30 = 5.2(약 5인)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 * 감리환산비 : 수석감리사 1.263인, 감리사 1인, 감리사보 0.8인 - 배치방법(예시) 수석감리사 1인 x 30개월 = 1.236 x 30 = 37.89 인.월 감리사 1인 x 30개월 = 1 x 30 = 30 인.월 감리사보 3인 x 30개월 = 0.8 x 30 x 3 = 72 인.월 감리사 1인 x 16.11개월= 1 x 16.11 = 16.11 인.월 156인.월 11

  12. 감리원 배치방법 Ⅱ. 감리제도 ▪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배치 하되,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 ▪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 등급별로 균등하게 배치함을 원칙 ▪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함. (단 퇴직, 질병 등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해야 함) ▪ 감리원 배치시는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 ▪ 공사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보다 늘려서 배치할 수 있음 * 효율적인 감리원 배치 - 공정에 맞춰서필요한 전문 분야의 감리원을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배치 - 공종별 탄력적 인원 배치로 잉여인력이나 유휴인력이 없도록 해야 함

  13.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각종 보고서류의 처리상태 등 ▪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 점검업무 수행 ▪ 비상주가 원칙으로 발주청의 지시사항은 감리원을 통해서 전달, 시공과 관련해서는 시공자에게 직접지시는 안됨 ▪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함 Ⅱ. 감리제도

  14. 감리전문회사 선정원칙 감리원의 교체 ▪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 받은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수 없음 (계열회사인 경우 감리회사 교체) ▪ 특수한 기술을 가진자를 감리업무에 참여 ▪ 발주청은 공사 착공전에 감리회사를 선정하여야함 ▪ 발주청은 배치되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 교체요구 가능하며,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의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Ⅱ. 감리제도

  15. 감리원 손해배상 ▪ 계약이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배상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발주청은 가입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 가입기간 : 착공일 - 완공일 (하자보수기간에 연동 연장) - 가입대상 : 책임감리 - 가입금액 : 계약금액 ▪ 보험증서, 공제증서 발주청에 제출 Ⅱ. 감리제도

  16.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감리제도 ▪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교량, 철도,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등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등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 감리업을 하는 자 ▪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부실측정 또는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등

  17. 감리현황 추이 지역본부별 감리현황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r 단위 : 천호 단위 : 천호 * 시공감리지구는 공사감독지구로 포함

  18.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1. 감리용역업체 선정 선정 절차 건설공사 발주통보 설계견적부서 PQ평가 결과통보(1일) 감리용역 발주서류 작성(3일) 건설지원처 입찰 및 개찰(2일) 건설지원처 감리용역 발주의뢰(2일) 재 무 처 적격심사 (8일) 건설지원처 전자입찰공고(2일) 건설지원처 감리 계약(3~5일) 재 무 처 PQ서류 작성 및 접수(10일) 재 무 처 감리 착수 감리업체 제안서심사 및 PQ평가(7일) 발주부터 계약까지 약 35일~40일 소요

  19. PQ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30점) 적격심사 및 계약 -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료에 자기평가서 작성, 제출 - 가점 포함 100점 이상 최고 점수자를 기준, 100점으로 환산점수 부여 - 환산점수의 70%를 종합점수에 반영 o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기 부여된 번호를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각자 2개씩 추첨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 o 산식에 의거 점수 산정 - 점수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ⅹ100 │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1. 감리용역업체 선정 낙찰자 선정

  20. 1. 감리용역업체 선정 PQ 평가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21. 1. 감리용역업체 선정 점수산정 예시 o A업체: PQ 102.5점 가정(배점 100, 가점 2.5) →환산100점→종합70점 o B업체: PQ 100점 가정(배점 99, 가점 1) →환산97.56점→종합68.29점 o A업체: 입찰가격 73억 경우 30-│(88/100-73/100)ⅹ100│=30-15=15점 o B업체: 입찰가격 80억 경우 30-│(88/100-80/100)ⅹ100│=30-8=22점 o A업체: 70(PQ)+15(입찰가격) = 85점 o B업체: 68.29(PQ)+22(입찰가격)= 90.29점 선정기준: 종합점수 85점직상자로서 최저가 입찰자…선정: A업체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PQ 평가점수(70점) 입찰가격점수(30점) 종합점수 산정(100점) 업체 선정

  22.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2. 감리착수 및 공사진행 착 공 업 무 o 감리(공사)사무소 설치 o 현장여건 조사 : 문제발생시 지역본부 보고 o 착공실무회의 등 개최 - 착공준비회의 : 계약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계약금액 50억 이상) . 현장요원 배치현황, 착공실무회의 일정계획, 가설사무소 설치계획 등 . 계약관련 선행업무 추진현황, 현장관리방안, 기타 수급인(감리원)에 전달 사항 등 - 착공실무회의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 건설공사 개요, 현장여건 조사결과, 도면검토 및 설계변경 사항, 민원대응 방안 등 . 현장관리방안, 설계 및 시공개선 실적 및 품질우수사례, 기타 수급인에 전달사항 등 . 감리업무 수행관련 현장관리방안, 사전준비사항 및 도면검토 결과, 감리회사 본사 지원방안 및 건의사항 등 o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 감리용역 착수일 까지 제출(시공감리CITIS로 제출)

  23. o 감리대가 조정(착공후 1개월 이내) 감리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기간은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계약자는 공사 착공후 1개월 이내에 건설공사 예정가격(지급자재비 포함)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 및 실제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월수와 감리기간을 산출하여 설계변경하고 적정감리비 및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 지급자재는 지급자재 항목(전기지급자재 제외)중 마지막 지급자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VAT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인월수를 산출하여 설계변경하고 적정 감리대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2. 감리착수 및 공사진행 예정가격에 의한 감리대가 조정

  24.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2. 감리착수 및 공사진행 공사기간중 감리주요 행정업무 o 감리보고서(SPRS) 제출기준 - 책임감리지구 : 월별 제출(익월 7일까지) - 시공감리지구 : 분기별 제출 o 감리일지 작성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매일 작성 - 비상주 감리원 : 월 1회 이상 작성(자필로 작성하여 감리단 비치) o 월간감리업무수행계획서 작성 공무행정, 자재, 공정, 품질 등 건설관리 전반에 걸쳐 주간단위 계획을 작성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활용(매월 5일까지 작성) o 주간공정추진회의 계획성 있는 현장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 o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공법개선 및 설계변경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25. 95점 이상 +0.5 우수업체 우수감리원 90점 이상 +0.3 Ⅲ. 건설감리 운영(주공) r 3. 감리용역 완료 •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내 제출 • 감리용역능력평가(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평가결과 환류(PQ 가점)

  26. Ⅳ. 감리제도의 문제점 공종별 감리제도의 문제점 공사감리 공종별 분리운용 (일반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 감리관련규정 다기화(건기법/건축법/주택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법령해석에 따른 혼란, 체계복잡, 유기적 관리체계 어려움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감리자 업무와 발주청의 업무 중복으로 인력낭비와 용역비 초과문제 발주자의 지나친 개입으로 감리자의 기술과 경험, 독자적 업무수행에 제약 감리회사가 시공사보다 열세인 입장에서 본업의 기능 수행한계

  27. 감리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건축사 :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감리를 해야함 감리원 :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을 하고 있어 하도급자에게 업무전가 시공자 : 기술력이 떨어지는 감리원이 많아 현장에 별로 도움이 안됨 Ⅳ. 감리제도의 문제점 제도 운영상 문제 감리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 연속성 상실 용역완료 후 분쟁 소송건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미비

  28. 감리원의 노령화 공종별 다원화된 법체계 일원화 감리원 노령화에 대응 시스템구축 발주자의 능력 재량권 확대 건설공사 전체과정 관리 o 발주자의 능력과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체계로 전환 필요 o 발주자 재량권 확대 Ⅴ. 개선방향 o 건설공사 전체과정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의 역할로 변화요구 o 건기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하나의 법령 체계로 통합 o 감리시장이 기술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29. 이원화된 기준의 통합 및 완료기준 명확화 감독․책임감리지구로 이원화 되어있는 설계변경 처리기한을 통합적용하고 감독지구 완료기준을 명확히 제시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품질지원처-2070(’08.5.6), 건설관리지침서 개선방향 o 이원화된 설계변경 처리기한 기준의 통합적용 o 감독지구 완료기준의 명확한 제시 o 시공평가 항목 중 설계변경 평가기준 및 세부등급 개선 29

  30. 기초(토공사) 설계변경 마감(1차) 설계변경 ※ 분양지구 마감설계변경 처리기한 산출근거 M/H준공 + 도면작성(1개월) + 단가작성(2) + 단가협의(1-2개월) + 서류작성(1)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 설계변경처리기한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30

  31. 설계변경 완료기준 : 수급인의 설계변경 시행결의 요청 ※ 책임감리지구의 경우 감리원은 수급인의 설계변경 시행결의요청 +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이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완료기준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1

  32. 지연시 조치사항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 책감지구의 경우 수급인은 시행결의 요청 시 주공(지원업무수행자)에 통보 ※ 설계변경 처리범위는 처리기한 이전에 심사승인 완료 및 설계변경 지시 된 사항까지 포함하되 단가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32

  33. 건축.기계 (과정평가 - 기초설계변경의 적정성)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시공평가항목 등급기준 개선 33

  34. 건축(준공평가 - 마감설계변경의 적정성)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 임대+분양 혼합공구는 분양기준을 적용 34

  35. 토목 (준공평가 - 토공설계변경의 적정성)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35

  36. 전기.통신 (준공평가 - 마감설계변경의 적정성)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적기 시행방안 ※ 임대+분양 혼합공구는 분양기준을 적용 36

  37. 주요 개선 사항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2. 중간공정관리일 개선 품질지원처-3726(’08.7.16), 주택건설전문시방서 목 적 o 동시준공 및 건설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공종간 간섭과 문제점의 최소화 o 공사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단계별 완료시점을 지정.관리 1. 관리항목 최소화 : 현행(12개)+요구(5개) → 개선 (10개 : 절대(7), 적정(3)) 2. 절대준수일 미준수시 제재조치의 강화 : 위약금, 경고장 3. 후속공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완료기준 및 조치사항의 정립 37

  38.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38

  39. * 건설제도 주요 개선사항 * 3.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품질지원처-3184(’08.6.25) 39

  40. 감사합니다 2009 건설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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