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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 GHS. MSDS.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 ?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 취급방법 . 응급조치요령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MSDS 제도의 도입배경. MSDS 제도의 도입배경 ▶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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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 ?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 자료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MSDS제도의 도입배경 MSDS제도의 도입배경 ▶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MSDS제도는 왜 필요한가 ? MSDS제도는 왜 필요한가 ?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 위험성등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장소에 비치하고, 그 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도록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MSDS 작성방법 • 작성대상 • ■ 법 제41조 제3항 • 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 작성원칙 •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 실험실에서 시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경우 MSDS 가 외국어일 •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수 있음. • 부특이 어느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없음” 으로 기재한다. • 성실하고 세세하게 작성한다.
MSDS 작성방법 • 개정 • ■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 알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 유해, 위험성 • 유해, 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지 방법 • 법적 규제사항의 개정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주요 변경 내용
MSDS 구성항목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 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요령 6. 누출사고시 대처요령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MSDS 작성방법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조자 /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MSDS 작성방법 • 2. 유해, 위험성 • 유해, 위험성 분류 •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 그림문자 • ○ 신호어 • ○ 유해, 위험 문구 • ○ 예방조치문구 •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예 : 분진폭발)
MSDS 작성방법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MSDS 작성방법 • 4.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흡입했을 때 : • 먹었을 때 : •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 / 영향 •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MSDS 작성방법 •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MSDS 작성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 안전취급요령 : • - 안전한 저장 방법 :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개인 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 ○ 눈 보호 : • ○ 손 보호 : • ○ 신체 보호 :
MSDS 작성방법 •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 - 증기밀도 : • 냄새 : - 비중 : • 냄새 역치 : - n 옥탄올/몰 분배계수 : • Ph : - 자연발화 온도 : • 녹늑점 / 어는점 - 분해 온도 :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 점도 : • 인화점 : - 분자량 : • 증발속도 : • 인화성(고체, 기체) :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 : • 용해도 :
MSDS 작성방법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등) : • 피해야 할 물질 :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MSDS 작성방법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호흡기) • ○ (경구) • ○ (눈, 피부) • -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독성 추정치등) :
MSDS 작성방법 -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호흡기 과민성 : ○ 피부 과민성 : ○ 발암성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생식독성 : ○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 ○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 ○ 흡인 유해성
MSDS 작성방법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생, 육생, 생태독성 : • 잔류성 및 분해성 : • 생물 농축성 : • 토양 이동성 : • 기타 유해 영향 : • 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 • 폐기시 주의사항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MSDS 작성방법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 번호 : • 유엔 적정 선적명 : • 운송에서의 위험서 등급 : • 용기등급 : (해당하는 경우) •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 해당으로 표기) :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안전대책
MSDS 작성방법 • 15.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16. 기타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 • 최초 작성일자 : •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 기타 :
MSDS 제공 방법 • 게시 또는 비치 •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를 다음 • 각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MSDS 교육 • 교육 • ■ 교육시기 •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 • MSDS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보건 • 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MSDS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MSDS 교육 • ■ 교육내용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종류 및 그 유해, 위험성 •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응급조치 및 긴근대피 요령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유해, 위험으로부터 •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 ■ MSDS 확보 및 비치 • - 화학물질 판매업체에서 받아서 비치한다.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 근로자에 대한 교육 • MSDS 의 내용을 취급근로자에게 교육시켜 작업환경관리, 올바른 개인 •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고표시의 유해그림 예시 경고표시의 유해그림 예시 고독성 인화성 자극성 산화성 부식성 폭발성 환경유해
GHS !? • GHS 란 ? • ■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출처] GHS 제도란 무엇인가! |작성자 wamcoh • ■ 제도실시 배경 •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 위험성 •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 국가별 또는 자국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 사용자에게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 • - 중복된 경고 표시 및 MSDS
GHS !? • ■ 적용원칙 • GHS 는 모든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 경고표지 및 MSDS 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적용된다. 특히, 작업장 • 근로자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교육이 강조된다. • 소비자의 경우 그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물리적 위험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 없을 수 있다. • ■ 실시과정 • - 2002 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 => 2008년부터 GHS의 전세계적 시행 합의 • - 2002년 12월 GHS 문서 (“Purple Book”) 초판 발행- 2004년 12월 GHS 문서 2차 개정판 발행- 현재2008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적용 및 후속 작업 수행
GHS !? • ■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된다. •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비 용 과 고 통 GHS 이행 - 선도국가의 GHS 이행 국제교류 간소화 GHS 이행 준비단계 법령정비 MSDS 개정 경고표지 개정 국제적인 GHS 달성 GHS 이행 전 부조화 GHS 이행
GHS !? ■ 주요 위험물질 분류방법 폭발성물질, 인화성가스 산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등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등 급성 수생환경유해성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GHS !? ■ 물리적 위험성 • 기존시스템에서의 부식성물질은 GHS 체제에서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및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로 구분되며 • 금속부식성 물질은 사람에서의 부식성과는 관계없이 금속에 한정된 개념으로 GHS 에서 새롭게 도입된 정의임.
GHS !? ■ 건강유해성
GHS !? ■ 환경유해성 물질 ■ 경고표지 비교
MSDS 변동 사항 ■ 기본구성
MSDS 변동 사항 ■ 주요 차이점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일반적 특성 : 없어짐 - 유해성 분류 : [ 유해, 위험성 ] 항으로 이동 -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 기타 참고사항 ] 항으로 이동 ○ 유해,위험성
MSDS 변동 사항 ■ 주요 차이점 ○ 응급조치 요령 - “급성 및 지연성의 자장 중요한 증상/영향” 포함 ○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인화점, 자연발화점, 최저인화한계치/최고인화한계치 : “물리화학적 특성” 항으로 이동 -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GHS 경고표지 • 1 작성대상 • (1) 적용대상 • 노동부 고시 제2008-1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에 관한 기준]
GHS 경고표지 (2) 다른 표시의 인정 - 시행규칙 제92조의4의 1항 • 삭제 (2008. 10. 7)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 전까지에 준한다. •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 전까지에 한한다.)
GHS 경고표지 2. 작성 원칙 및 적용 (1) 원칙 ①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동일 경고표지 내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 포함 ☞ 예외 Ⓐ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유엔 운송 관련 GHS 규정 인정 ② 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확인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 부착을 요청할 수 있음.)
GHS 경고표지 (2) 적용 ① 규격 ② 부착방법 -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 부착 등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GHS 경고표지 • 3. 구성 • 경고표지 요소 • ①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②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③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④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 ⑤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 • ⑥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 이름 및 전화번호 등
GHS 경고표지 (2) 경고표지 요소별 작성방법 ① 명칭 -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명칭을 기재한다. - 물진안전보건자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② 그림문자 ㉮ 형태 및 색상 - 정 마름모꼴의 적색테두리(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와 그 내부에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 ㉯ 심벌
GHS 경고표지 ② 그림문자 ㉮ 형태 및 색상 - 정 마름모꼴의 적색테두리(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와 그 내부에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 ㉯ 심벌
GHS 경고표지 ㉰ 크기 및 배열 - 전체 바탕면적의 1/20 이상, 그림문자가 4개일 경우에는 1/40 이상 가능 -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 제공 ㉱ 그림문자 우선순위 - 해골과 X 형 표지 뼈가 적용되는 경우, 감탄부호 사용 금지 - 부식성 심벌을 적용시,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 사용금지 - 호흡기 과민성에 관한 건강 유해성 심벌 사용시,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 사용금지 ☞ 그림문자의 할당은 『화학물질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지』를 참조한다.
GHS 경고표지 ③ 신호어 - 위험과 경고로 구성 - 위험은 심한 유해위험성에 대해, 경고는 보다 심각성이 낮은 유해성에 할당 - 위험이 있을 경우 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신호어의 할당은 『화학물질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지』를 참조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 - 유해,위험에 의해 할당된 모든 유해, 위험 문구를 기재한다. ☞ 신호어의 할당은 『화학물질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지』를 참조한다.
GHS 경고표지 ⑤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따라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각에 대해 할당 -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각에 대하여 최대 4개까지 제공 ⑥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GHS 경고표시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GHS 경고표시 ◆인화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연발화성 ◆ 자기발열성 ◆ 유기과산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