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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베트남 개정 노동법. 법무법인 ( 유 ) 정평. Table of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I. ※ 개정 연혁 및 최근의 개정논의. Contents. A. 1994 년 제정 후 2002 년 , 2006 년 및 2007 년 일부 개정이 있었음.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I II III IV V.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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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베트남 개정 노동법 법무법인(유) 정평
Table of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개정 연혁 및 최근의 개정논의 Contents A.1994년 제정 후 2002년, 2006년 및 2007년 일부 개정이 있었음 베트남개정 노동법 개요 I II III IV V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B.WTO 가입 후 외국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왔고,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됨 C. 작년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 작년 10월 국회 제출, 올해 6월 국회 통과 및 2013년 5월 1일 시행 예정 D.개정 노동법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전에 관련 Decree, Circular를 제·개정 예정
Contents ※ 개정 노동법의 개관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A.현행 198개 조항에서 242개 조항으로 증가 B.조항 별 표제 마련
II.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급여 Contents <체결 업종에 따른 수습기간의 제한>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정상 급여의 최소 85% (현행법: 70%) 이상으로 그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 - 12 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면제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Contents 달리 합의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명일 (현행법: 서명일 또는 합의된 일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일시적 보직 변경 • - 특별한 경우(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 등)에 한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는 한 60일 이내로 제한 • 새로운 보직의 임금이 과거 보직보다 낮은 경우, 최초 30일은 과거 보직의 급여 지급 • - 30일 이후는 최소 과거 보직 급여의 85% 보장 (현행법:70%)
※ 종류 A. 파견 근로 (개정안에 전면적으로 신설된 규정) 가. 파견사업체가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선업체(사용업체)에 파견(임대) 나. 근로자는 사용업체의 업무를 이행하지만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체와 유지 다. 파견사업체: 일정한 법정자본금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 라. 파견사업체와 사용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종류 (계속) B. 근로기간에 따른 분류 Contents • 12개월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 미체결시 12개월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24개월의 근로계약으로 전환) •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 미체결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의 문제)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으로 옮기고 일부 수정 Contents 가.외국인의 조건으로 전과 없음을 요구(현행: 공안 관련 전과) 나.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의 추방 규정 다.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을 채용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 라.노동허가의 면제 - 유한회사의 소유주 및 사원 - 주식회사의 이사회 멤버 - 3 개월 이하 근무 외국인 마.노동허가의 기한: 최대 2년 (현행: 최대 36 개월 보다 축소)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근로 시간 통상근무 Contents • - 1일 8시간/1 주일 48시간 초과 금지 • 근로 시간 기준은 日/週로 정할 수 있으나(여기까지는 현행법과 동일) 週 기준에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초과 금지 (현행법:12시간) • - 위험한 업종 근로에 대하여 일 6시간 초과 금지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초과근무 • 1일 정상근무 시간의 50%/월 30시간/연200시간 초과 금지 (현행법: 1일 4시간/연간 200시간) • 특별한 경우 (섬유/봉제/신발 등의 수출기업, 긴급한 필요, 근로자와의 합의):300시간 • - 전쟁, 자연재해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는 초과근무 가능
※ 급여 최저임금(단위: 만 동)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임금지급 형태 (월, 주, 일, 시) 변경 시 통지 의무 10일 전 초과수당 - 야간 근무시간을 일원화 함(22-6시로만, 현행은 22-6시 또는 21-5시)
※ 휴일 및 휴가 Contents - 구정(음력 설): 5일 (현행: 4일) - 외국인 근로자: 자국의 전통 명절 (1일) 및 독립기념일 (1일) 유급휴일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여성근로자 • - 출산휴가: 6개월 (현행 4-6개월) • 출산휴가 후의 추가 휴가는 합의하에 무급으로 가능 • (참고) 주변국의 출산 휴가 (미국상공회의소 리포트-draft2011년 7월 14일) • 중국 (90일/100%), 인도네시아 (3 개월/100%), 말레이시아 (60일/100%), 캄보디아 (90일/50%), • 태국 (90일/100%-50%), 대만 (8주/100%), 홍콩 (10주/80%), 싱가폴 (8주/100%)
Contents ※ 종료 사유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A. 현행 5 가지의 일반종료 사유 외에 징계해고 및 노동법에 따른 일방적 해지의 경우 추가 • B. 징계해고의 사유에 “도박”, “폭행”, “지적재산권 누설” 등 추가 • C. 징계해고 사유로 무단결근(월5일, 년20일)-현행과 동일/ • 적용 제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예시 조항이 추가 • (천재지변, 화재, 병원치료 등 관련 기관이나 치료기관의 확인서등)
※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기간 Contents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45일 기한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0일 12 개월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 3 일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와 사전 통지 사용자의 최소 15영업일 전 종료시기 예고 의무(현행법에는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통지 의무 없음)
※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일방적 해지가 불법인 경우 Contents - 노동법 상 허용된 해지 사유 외의 사유로 해지를 한 경우 - 사전 통지가 없거나 그 기간 위반의 경우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사용자의 불법적 해지 • - 노동법상 허용된 해지 사유 외의 사유로 해지를 한 경우: 복직 /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및 수당 + 보상금으로서 최소 2월 분의 임금 및 수당 • - 사전 통지가 없거나 그 기간 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위반 기간 상당의 급여 • B.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상기와 같은 보상금 외에 퇴직금 추가 • C.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치 않아 합의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 외에 최소 2 월 분 이상의 급여 보상(현행 단순한 협의를 구체화함) • D. 복직한 근로자의 직위, 업무가 없어진 경우, 위 A 외에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
※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계속) 근로자의 불법적 해지 Contents A. 사전통지 위반 기간 상당의 급여 보상 B. 훈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훈련비용의 배상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퇴직금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2009년 1월부터 실업보험 시행 됨에 따라 10인 이상 근로자 채용 사업체는 실업보험 가입 의무화 • 따라서 10인 미만 근로자 채용 사업체는 실업보험 가입 불가하므로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 - 12 개월 이상 근무 시 1 년 근무에 월 급여 및 수당의 ½ • 퇴직금 계산 기산을 규정(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참여기간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 제외) • - 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 근로계약서에 따른 직전 6 개월의 평균 급여(수당 포함)
III.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 취업규칙(개정법에서 수정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징계의 형식 - 구두 또는 문서상 견책 - 6월 이내의 임금인상 기간의 연장 (6월 이내의 급여가 낮은 직무로의 이전 현행 규정 삭제) - 직위해제 - 해고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근로자의 징계심의 불참 -2회 (6월 초안은 3회)출석 통보 후 불참 사용자는 징계 후 결정을 통지할 수 있음 징계시한 • 6개월 또는 12 개월 (재정, 자산, 기술 또는 기업정보의 유출, 지적재산권 유출) • 개정법에서는 현행 규정을 구체화 금지사항 • 벌금, 임금 미지급 형식의 징계/ 정신병자 또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징계/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금지 • - 임신한 여성근로자, 출산 휴가, 12 개월 미만 자녀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 금지
Contents ※ 취업규칙 (계속)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18세 미만 징계 대상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참석 필요 제정 의무자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enterprise, 현행) 근로자 10인 이상 사용자(employer)
※ 단체협약 근로자 집단 사용자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단체 협약, 권리 의무 규정 단체 교섭 교섭주체에 노조집행위원회 외에 근로자 단체의 대표를 포함 단체 교섭의 요청 • - 노사는 상대방에게 단체 교섭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상대방은 7 영업일 이내에 교섭회의 시작을 위한 일정 합의 (현행: 20일) / • 부득이한 경우 연장 30일 이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 단체 교섭의 내용을 세분화 직업교육, 노동 수준, 식대, 오락시설, 노동 분쟁 시 화해 및 협의 방법
IV.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1. 종류 Contents A. 개인적 근로분쟁 B. 집단적 근로분쟁 (권리에 관한 분쟁/이익에 관한 분쟁)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2. 관할기관 • A.근로조정관(현행: 근로화해위원회 또는 근로화해관) • 지방노동국이 지명 • B. 인민 법원: 개인적 근로 분쟁 및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 분쟁의 최종 해결기관 • C. 인민 위원회 위원장: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 분쟁의 해결 기관 • D.근로 중재 위원회 • 집단적 이익에 관한 근로 분쟁과 파업에 대한 분쟁 해결 기관 • 성또는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에 설치/임기 3년/과반수 비밀투표로 결정 • 전임성원과 노동국 대표, 변호사,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의 겸임성원 구성 • (7인 이하 홀수 구성)
3. 처리절차 1. 종류 A. 개인적 근로분쟁 B. 집단적 근로분쟁 (권리에 관한 분쟁/이익에 관한 분쟁) Contents A. 개인적 근로분쟁 (관할기관: 근로조정관/ 인민법원)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a.근로조정관에 의한 조정 시도 • 조정기간은 조정신청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 •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 유도 • 조정 성립 시 조정성립조서 작성/ 조정 실패 시(또는 일방 당사자의 2회 불출석) • 조정불성립조서작성, 양 당사자 인민 법원에 소제기 가능 / • 조서는 1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송부 • b. 인민법원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 법원에 직접 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 징계해고,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근로계약 해지와 보상/가사도우미 계약 • - 제소 기한 • 침해 행위의 발생일로부터 1년(근로계약 해지) 또는 3년/ 기타 6개월 • - 소송 비용의 면제 • 근로자는 급여, 작업수당, 감원수당, 사회보험, 산재, 불법해고및 • 근로계약 해지관련 소송은비용면제 • - 법원에 의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선언
3. 처리절차 1. 종류 A. 개인적 근로분쟁 B. 집단적 근로분쟁 (권리에 관한 분쟁/이익에 관한 분쟁) Contents B.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관할기관: 근로조정관/인민위원회 위원장/인민법원)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a.근로조정관에 의한 조정 시도 • 조정기간은 조정신청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 •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 유도 • 조정 실패 시 양 당사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분쟁 해결 요청 가능 • b. 인민위원회 위원장 • 요청서 접수 후 3 근무일 이내에 결정 (현행: 5 근무일) • 결정 후에도 여전히 분쟁중인 경우, •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 제기권 (근로자단체의 파업권 삭제)
3. 처리절차 1. 종류 A. 개인적 근로분쟁 B. 집단적 근로분쟁 (권리에 관한 분쟁/이익에 관한 분쟁) Contents C. 집단적 이익에 관한 근로분쟁 (관할기관: 근로조정관/근로 중재 위원회)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a.근로조정관에 의한 조정 시도 • 조정기간은 조정신청 접수 후 3 근무일 이내 •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 유도 • 조정 실패 시 양 당사자는 근로 중재 위원회에 분쟁 해결 요청 가능 • b. 근로 중재 위원회 • 요청서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에 결정 (현행: 7 근무일) • 중재안을 제시 • 중재가 실패하는 경우 • (불합의/중재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는 두 번째 불출석) • 근로자 단체는 파업권 • -당사자 일방이 합의된 중재안을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하는 경우 • 법원에 강제이행 청구 가능
V. 파업 및 해결절차
※ 파업 및 해결절차 이익에 관한 집단적 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 집단의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근로 중단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1. 파업의 주체 • 근로자 집단 • 파업은 노조 집행위원회에 의해 조직되고 주도됨 (노조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단체에 의하여 지명된 대표들이 주도 • (근로자단체대표들) 2. 합법적인 파업의 조건 • 집단적 이익에 관한 근로분쟁에 있어 근로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실패하고 • 근로자 단체가파업에 들어가는 경우
3. 파업의 절차 개관 Contents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사용자에 대한 통지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 작성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의 전달 파업의 시작
4. 처리절차 A. 근로인들의 의견수렴 (투표 혹은 서명) • a. 300인미만의 기업 또는 기업의 부서: 근로자들의 의견 직접 수령 • b. 300인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의 부서: 노조집행위원회 위원들, 생산부의 조장들 • (노조가 없는 경우: 생산부의 조장 및 부조장) • c.내용 • 조정과 중재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단적 근로분쟁의 내용 • 파업 시기(始期) • 파업의 장소 • 파업에 대한 동의 여부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B. 사용자에 대한 통지 노조집행위원회 또는 근로자 단체 대표는 의견 수렴의 시한과 형식을사용자에게 적어도 1일 전에 통보해야 함
4. 처리절차 (계속) • C.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 • - 의견청취자의 50% 이상 찬성 시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파업 결정 • D. 파업 • 결정서 및 파업요청서의 내용 • 파업결정서: 파업의 시기(始期) 및 장소, 노조 집행위의 대표자 • 혹은 근로자단체 대표자 서명 • 파업요청서: 집단적 근로분쟁의 내용/파업에 관한 의견수렴의 결과, • 파업의 시기 및 장소, 협의를 위한 담당자의 주소 • E.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의 전달 • 최소 파업시작 5일 (현행과 동일) 전에 최대 3명의 대표자를 지정해 • 사용자에게 파업결정서 및 요청서 전달 • b. 동시에 지방 노동국과 노동연맹에 동 사본을 전달 C.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 Contents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D.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의 내용 E. 파업결정서 및 파업요청서의 전달
4. 처리절차 (계속) F. 파업 시작 전 또는 파업 기간 중의 권리 • 노조 및 사용자 공통 • - 노동국/노동연맹/지역 사용자 대표 등에게 화해를 위한 모임 요청 • 노조 집행 위원회 또는 근로자 단체 대표 • - 파업결정서및 요구서에 대한 수정,철회결정/파업 철회 결정 • - 파업의 적법성 또는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 제소할 권리 • 사용자 • - 파업요구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 수락/ 임시직장폐쇄권 • -파업의 적법성 또는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 제소할 권리 • 파업 기간 중 근로자의 권리 • 파업 참가 근로자 •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법에 따라 급여 및 기타 이익 지급받지 못함 • 파업 미참가 근로자 • 파업참가 근로자의 과실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 최저임금이상 지급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4. 처리절차 (계속) F. 파업 시작 전 또는 파업 기간 중의 권리 ※ 임시직장폐쇄권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 파업기간 중 회사의 재산 보호 / 극단적 파괴행위 방지 / 근로자 부족 • 사용자가 결정 • 통보의무: 최소 3 근무일 전/ 노조, 파업미참가 근로자, 성급노동조합, 국가 노동관리기관 • 금지되는 경우: 파업 개시 전 및 파업 종료 후 • 국가 노동관리기관의 적절한 자문 및 적극적 조정안 제시 의무 성급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파업 연기 및 중지 결정 (현행- 총리): 국민경제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침해 우려
4. 처리절차 (계속) G. 파업의 적법성 판단 (인민 법원) 각 당사자는 파업 기간 중 또는 파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파업의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Contents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a.담당 판사는 소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에 심리개시여부를 결정 b.심리개시결정 후 5 근무일 내 개정하여 파업의 적법성 여부의 심리 및 결정 c. 심리에는 판결위원회 판사, 각 당사자 및 법원이 요청한 관련기관의 대표 참석해 의견 발표 d. 결정은 판결위원회의 과반수에 따름 e. 결정은 파업의 적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 f.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 공표일로부터 1일 이내에 파업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 H. 벌칙과 보상 • a. 불법 파업에 대한 결정 후, 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노동법에 따른 벌칙 •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4. 처리절차 (계속) I.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 Contents 결정 공표 후 3 근무일 이내에 최고 인민법원에 항소 I II III IV V 베트남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 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분쟁의 처리절차 파업 및 해결절차 최고인민법원은 즉시 하급법원에 소송서류 및 결정에 대한 송부요청 하급법원은 3 근무일 이내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송부 서류수령 후 5 근무일 이내 최종 결정
법무법인 정평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23층 Tel: 82-2-590-2900 Fax: 82-2-590-2908 서울 본사 Suite 702 Fideco Tower, 81-85 Ham Nghi St., Dist.1 , HCMC, Vietnam Tel : 84-8-3910-0619 Fax: 84-8-3910-0620 호치민 법인 Room 1204B, Floor 12, Tower B, Handi Resco Tower, 521 Kim Ma, Ba Dinh, Hanoi, Vietnam Tel: 84-4-3724-5202 Fax: 84-4-3724-5204 하노이 지사 Suite 805, C Tower, Fang Heng Int’l Bldg, 6 Futong East St., Chaoyang Dist., Beijing, China Tel : 86-10-8478-3161 Fax : 86-10-8478-3162 북경 법인 #202 Evergood B/D, Ikh toiruu, 7th Khoroo, Sukhbaatar, Ulaanbaatar, Mongolia Tel : 976-7012-7025 Fax : 976-7012-7016 울란바토르 법인 http://www.jnplaw.com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