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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2011. 4. 5. 소 방 방 재 청 기후변화대응과장 박 종 윤. 발표 순서. Ⅰ. 배경 및 추진경과. 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Ⅲ. ’ 10.9 월 피해원인 및 주요 피해지역 개선대책. Ⅳ.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Ⅴ. 예산 투자계획. I. 배경 및 추진경과. 2. 배 경. 작년 9.1 일 태풍 ‘ 곤파스 ’ 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피해 , 자치단체나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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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2011. 4. 5 소 방 방 재 청 기후변화대응과장 박 종 윤
발표 순서 Ⅰ 배경 및 추진경과 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Ⅲ ’10.9월 피해원인 및 주요 피해지역 개선대책 Ⅳ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Ⅴ 예산 투자계획
I. 배경 및 추진경과 2
배 경 • 작년 9.1일 태풍 ‘곤파스’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피해, 자치단체나 한전 • 등에서 신속 대응체제 가동에 문제점 노정 • 또한, 9.21일 수도권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5시간 동안 • 240㎜)로 지하철 역사, 지하건축물 등 침수피해 발생 대통령 지시사항
배 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빈발하는 추세 • ※ 서울 25.8㎝(’10.1.4, 103년), 동해 100.1㎝(’11.2.11, 100년),포항 28.7㎝(’11.1.3, 69년) • 지난 2.11~12일 강원 영동지방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차량 • 고립과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 다수 발생 • ※ 동해 100.1㎝, 강릉 89.7㎝, 울진 69.5㎝ 4
추 진 경 과 • 대통령 지시사항 실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10.9.27,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 기관별 자체점검(’10.9.28~10.15) 및 중앙합동점검 실시(‘10.10.21~10.25) • - 지자체 점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 중앙점검 : 서울 양천·종로구, 인천 부평·계양구, 경기 부천·광명시 • 중앙합동개선기획단 운영(‘10.11.1~12.2, 12개 관계부처 및 8개 시·도 참여) • 하여「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마련 • ※ 매주 2회(월, 목)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 차관회의(‘11.2.17) 및 국무회의(‘11.2.22) 보고 •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확정·통보(‘11.2.25) 5
II.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6 6
기후변화 양상 • (기온) 全 세계적으로 평균기온 상승으로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 추세 • - 1900년 이후 세계평균 기온 0.74℃상승, 2100년까지 2.7℃상승 전망 • - 우리나라(6대 도시)는 100년간 평균기온 1.7℃상승, 2100년까지 4.2℃상승 전망 • ※ 기온 3℃ 증가 시 아시아에서만 연간 7백만명 이상 홍수피해 위기(IPCC 4차보고서) • (강수량)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강수량 19% 증가 • - 강우일수 14% 감소, 강우강도 18% 증가(한반도 남부지역) • - 2000년 대비 2050년 15%, 2100년 17% 강수량 증가 전망 • ※ 일 80㎜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70년대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 • (해수면 상승) 지난 43년간(1964~2006) 한반도 연안 해수면 약 8㎝ 상승 • - 2008년 대비 2050년 9.5㎝, 2100년 20.9㎝ 해수면 상승 전망 • ※ 제주지역은 43년간(1964~2006) 무려 22㎝(매년 5.1㎝) 상승 7
재해발생 추이 • 태풍발생 위치가 필리핀 동남쪽 적도부근에서 최근에는 대만 부근 해역까지 • 옮겨짐에 따라 태풍발생 후 1~2일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 • 연평균 12회 정도의 자연재해로 최근 10년간(‘00~’09) 인명피해 72명과 • 1조 7천억원 재산피해 발생 • ※ ’02년 태풍 ‘루사’ 5.1조원, ’03년 태풍 ‘매미’ 4.2조원, ’04.3.4∼5 폭설 6,734억원 < 호우일수 및 자연재해 발생추이 > 8
III. ’10.9월 피해원인 및 주요 피해지역 개선대책 9
피해원인(공통) • 9.21 호우 피해는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한 강우 발생이 주 원인 • 이고, 도시 불투수층 증가도 가중 요인 • - 배수시설은 5∼20년 설계빈도로 계획된 반면, 9.21 호우는 계획 강수량(時우량, 연속 • 강우량)을 크게 초과한 폭우였음 ※ 3시간 강우강도 분석결과 160년∼500년 발생빈도에 해당함 • 기존 배수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가 도로로 넘치면서 저지대 지하·반지하 • 건물(주택) 빗물 유입으로 주택 침수 • ※ 서울시내 주택 중 약35만호(10.7%)가 반 지하주택으로 9.21 호우 시 17,666세대 침수 • 배수 관로 선형 변경 및 용량부족 등 내수배제 기능 약화 • 빗물의 유수지 유입이 지연되어 배수펌프장 가동 저하 10
종로지역(광화문 사거리 일대) 피 해 원 인 • 복개된 백운동천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배수 불량 • - 세종로 사거리 배수 암거가 C자형으로 변경 설치(’66년 광화문 지하보도 • 시공 시 설치)되어 유속 저하에 따른 배수능력 감소 <광화문 일대 침수 현황> <세종로 사거리 주변 하수관망도>
종로지역(광화문 사거리 일대) • - 주간선 배수암거에 배수관(▣1.5m×1.5m, ∮1,500㎜)이 직각으로 유입 • 되어 배수불량 가중 • ※ 광화문 광장 및 백운동천 주변 침수(침수심 50㎝, 침수면적 17.7㏊) • 중학천 합류와 청계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백운동천 지역 배수가 지연 • 되고 빗물 받이 통수 능력 부족 방재성능목표 102㎜/hr, 162㎜/3hr 개 선 대 책 • 경복궁역∼청계천까지 방수로 터널 설치 • - D=3.5m, L=2.0㎞, 사업비 320억원 12
강서·양천지역(가로공원길 주변) 피 해 원 인 • 분지형태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배수 취약 • - 지형상 물이 집중되는 구릉지로서 낮고 평탄하여 짧은 시간 집중호우 시 • 배수불량으로 침수심 증가 • ※ 하수암거의 유속이 느려(S=0.07%)차집능력 저하, 신월동 일대 침수 244㏊(주택 2,033세대 등) • 저지대 반지하주택 및 지하시설로 우수 유입과 하수관 역류로 침수 • - 신월동, 신정동의 경우 70년대 다가구, 다세대 개발지역으로 저지대 내 •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취약 • - 저지대 지하공간의 방재설비 부재 및 우수 배제 불량 • - 기 설치된 하수역류 방지시설은 수압에 의해 파손, 기능 부재 13
강서양천지역(가로공원길 주변) ◎ 단면부족 구간 ㉠ 13% 부족 유출량 37.91, 통수능 33.51㎥/s ㉡ 16% 부족 유출량 105.66, 통수능 88.95㎥/s ㉢ 15% 부족 유출량 44.08, 통수능 37.34㎥/s ㉣ 24% 부족 유출량 82.48, 통수능 62.35㎥/s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개 선 대 책 • 상습침수발생 저지대 하수관거 개량 및 확충 보강(165억원) ※ 저지 배수로L=0.62㎞(81억원), 고지 배수로 L=0.54㎞(84억원) • 가로공원(70,000㎥, 350억원) 및 민간저류조(60,000㎥) 등 지하저류조 설치 14
동작·서초지역(사당역 일대) 피 해 원 인 • 우수의 저지대 집중 및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자연배수 곤란 • - 사당천 수계 전체유역 중 20m 이상의 고지 유역이 82.5% 차지 • - 사당역~반포천 합류점 구간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호우 시 •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치수에 매우 불리 • ※ 사당동 일대 주택 등 침수 : 45㏊(주택 692세대 등 831개소),사당 1동 상습침수(’98, ’01, ’10년) • - 저지대에 빗물이 집중되고 방배경찰서 주변 사당천 구간의 관거 용량 • 초과로 침수 발생 • ※ 통수능 부족 관거 : 6,944m(원형 6,003m, Box 형 941m) • 도로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침수 발생 • - 하수관거의 완경사에 의한 유속 저하 및빗물받이, 연결관 등 각종 집수 • 시설 미비에 따른 도로 노면수 집수불량으로 피해 가중 15
동작서초지역(사당역 일대)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 사당천(사당역~이수역 사이) 단면 확대 ※ L=0.67㎞,B=16m→19m(87억원) • 빗물저류조 설치 : 3개소, V=30,000㎥(72억원), 방배펌프장(64억원) 16
서초·강남지역(강남역 일대) 피 해 원 인 •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자연배수 취약 • - 강남역 사거리의 배수체계는 강남대로 서측 하부 암거를 통해 서초 빗물 • 펌프장 및 반포천으로 방류 • - 역삼동 방향 등 사거리 주변에서 발생된 우수가 서초동 방향의 저지대로 • 집중,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거 지점에서 우수 역류 • 도로 배수시설 기능 저하 • - 도로 경사면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원활한 우수유입이 어려워 저지대로 • 빗물 집중, 도로 및 주변 상가 침수 발생 • ※ 강남역 부근, 진흥아파트 사거리 일대 침수 135㏊(주택 57세대 등 119개소) 17
서초강남지역(강남역 일대)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 서초 빗물펌프장 증설, 잠원펌프장 유입관로 개량(180억원) • 관로 증설 • - 하수관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기 시행 중, 금년 12월 • 완료예정, 239억원) 18
용산지역(한강로 일대) 피 해 원 인 • 빗물펌프장의 배수능력 부족 • - 용산 빗물펌프장의 설계빈도(20년)를 초과한 강우 발생, 한강로 측 도로 • 빗물의 집중 유입으로 펌프용량 부족 • 철도 횡단교량의 과도한 통수능 잠식에 따른 배수위 급상승 • - 욱천 철도 횡단구간의 노반시설에 따른 유수 단면 축소로 배수위 상승, • 홍수 시 우수를 지체시켜 한강로 일대 침수 • ※ 신용산 지하차도, 한강로 일대 노면 침수 9.8㏊(주택 59세대 등 62개소) •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도로 빗물 처리 불량, 빗물받이의 개소수 부족 • 및 구조 불량 19
용산지역(한강로 일대)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 빙창 빗물펌프장, 삼각지 펌프장 신·증설(232억원) • 하수관거 개량 : L=3.3㎞, 사업비 167억원 20
광진지역(구의·자양동 일대) 피 해 원 인 • 기존 관거 통수능 부족 및 유지관리 미흡 • - 하수관거의 연장(5㎞)이 길고, 완경사로 인하여 빗물이 유수지 유입 전에 • 용량 초과로 역류 발생 • - 구의동 자양골목시장의 빗물받이에 오물 투입 및 거적 등을 방치시켜 • 제기능 불가 • 빗물의 유수지 유입 지연으로 배수펌프장의 적기 가동 미흡 • - 호우기간 중 펌프장으로 빗물 유입이 지연되어 5개 펌프장(자양, 구의, • 중곡, 자양4, 광장) 26대 펌프 중 12대만 가동(가동율 46%) • ※ 구의·자양동 일대 저지대 침수 2.58㏊(주택 등 1,674개소) 21
광진지역(구의·자양동 일대)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 자양 빗물펌프장 증설(10년→30년, 88억원) • 저류조 신설(구의문 주차장, 72억원) 22
인천 부평지역 피 해 원 인 • 배수불량, 하수도 역류 등으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발생 • - 구 도심지역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도로 빗물의 배수 불량으로 • 물이 넘치거나 침수 피해 발생 • - 간선 하수관로의 관내수위 상승으로 하수관 유입 방해, 지선 하수관로의 • 역류 등으로 주택 침수 발생 • 도심지 내 배수체계 미흡 • - 부평구청 인근까지의 우수처리는 하천을 통하지 않고 배수관거를 통해 • 유출됨으로써 절대적 통수능 부족 23
인천 부평지역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75㎜/hr, 132㎜/3hr • 우수저류조 신설 5개소 790억원(청천1동, 부평2·6동, 부평4동, 부개2동, 십정1동) • 하수관거 용량 증설 : L=49,268m, 사업비 550억원 24
인천 계양지역 피 해 원 인 • 배수 합류지점 용량부족 및 병목현상으로 침수·범람 • - 계산·계양1 배수구역(5.49㎢)은 계산천으로, 작전 배수구역(5.03㎢)은 • 목수천을 경유하여 굴포천으로 합류, 유출량 증가 • - 배수과정 중 역사이펀, 암거 축소 등으로 배수 장애 및 병목현상 발생, • 인근지역 침수 • 하수관거의 수위 상승 시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지역의 배수불량으로 역류 발생 • - 침수 주택 대부분(약 85%)은 저지대, 지하빌라, 다세대로서 공공하수관 • 하단에 접합, 적은 강우에도 역류 발생 • - 2010년 총 주택침수는 840동으로 700여동이 상기 원인으로 침수 • ※ 택지개발 등 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심지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반면, 대부분 구도심 • 지역에서 침수피해 발생 25
인천 계양지역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75㎜/hr, 132㎜/3hr • 병방동 : 하수암거 증설 및 하수구조물(역사이펀) 구조개선 42억원 • 갈산동 : 하수관망 신설 및 저류지 설치 304억원 26
경기 부천지역 피 해 원 인 • 소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 - 삼정천 하폭은 7~35m(미개수)로서 9. 21일 집중호우 시 통수능력 부족 • ※ 삼정천(설계빈도 50년)을 정비할 경우 홍수위는 평균 1m 하락 • - 삼정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장애 발생으로 인근지역 침수 • ※ 침수현황(삼정천 주변/광명시 전체) : 주택 300/2,400, 상가 150/560, 공장 400/530 •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 주택 침수 • - 도로의 침수심 상승으로 인해 물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으로 유입 • - 간선 하수관로의 수위 상승으로 하수관 유입방해, 지선 하수관로의 역류 • 등에 따른 도로의 침수심 상승으로 침수 야기 27
경기 부천지역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75㎜/hr, 132㎜/3hr • 하수관거 1,333억원, 하천개수 900억원 28
경기 광명지역 피 해 원 인 • 고지배수로 유입구 퇴적으로 통수능 저하 • - 유목, 토사퇴적 등에 의한 배수 유입구 월류, 저지대 범람 • - 하안동 고지배수로 기능상실로 주택 83가구 침수 • ※ 3시간(‘10.9.21 15:00~18:00) 연속강우량의 경우 168㎜(62년 빈도) 발생 • 구도심지 하수관거 용량 부족 및 확충 곤란 • - 지역여건상 강제배수(배수펌프장) 체계이나, 기존 하수관거 용량 부족 및 • 완경사로 인한 유속 저하로 펌프장 유입 지연 • - 구도심지는 주택, 상가 등 건물 밀집 지역이면서 지하매설물이 얽혀서 • 하수관거 확충 곤란 • ※ 광명 1동~5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 밀집구간으로 하수관망 추가 설치 곤란 29
경기 광명지역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85㎜/hr, 155㎜/3hr • 하수관거 77억원, 배수펌프장 3개소(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75억원 • 우수저류시설 3개소(평동, 광명동, 철산동) 84억원 30
Ⅳ.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31 31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1. 수방대책 분야 •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 - 수방시설물 설계기준이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어 방재성능 상이 •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 연속강우량) 설정·개선 • ※ 서울 75㎜/hr→95㎜/hr, 인천 64 ㎜/hr→75 ㎜/hr • - 과거 30년간 기상 관측 값만 적용, 미래 기후변화양상 미 반영 • ⇒ 미래 극한기상현상을 예측, 방재기준 적용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32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 도시 내배수시설 확충 • - (하수도)선형 불량, 최저유속 미달 등 관거계획 미흡으로 병목현상 • 및 유수소통 지장 • ⇒하수관거 확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8,501억원) • - (우수저류시설)주택·상가 밀집 및 지하매설물 등 하수관거 확장 곤란 • ⇒① 도심·저지대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확대(3,561억원) • ② 서울 경복궁역∼청계천까지 방수로터널 설치(320억원) • - (빗물펌프장)용량 부족 및 빗물 유수지 유입 지연으로 가동 저하 • ⇒ 관로 및 펌프장 배수능력 향상 등 성능개선(6,057억원) • 재해예방사업 추진 • -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지방하천 등)사업 장기화로 예방효과 저감 • ⇒ ①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 투자확대 및 효율화(5,793억원) • ②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개수사업 추진(5,124억원) 33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2. 강풍대책 분야 • 내풍 설계기준 강화 및 전력설비 보강 등 • - 태풍 ‘곤파스’내습시 강풍으로 시설물의 파손, 비산, 전도, 충돌 등 • 피해 발생, 이로 인한 많은 2차 피해 유발 • - 옥외광고물중 5㎡이하 간판은 신고없이 설치(63%)되어 안전사각지대 • ⇒모든 옥외광고물을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토록『옥외광고물 등 • 관리법』시행령 개정 검토 및 안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 • - 강풍에 의한 수목 도괴, 이물접촉 등으로 정전피해 집중 발생 • ※ 사례) 태풍 ‘곤파스’ : 서울·경기·충남 등 9개 시·도 168만호 정전 • ⇒ 내풍 설계가 강화되도록 전력설비 보강 및『가로수 조성 및 관리 • 규정』개정 34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3. 폭설대책 분야 • 폭설대비 국도 교통 통제기준 마련 • - 고속도로는 통제기준을 설정·운영 중이나, 국도는 세부 통제기준이 • 없어 통제지연에 따른 차량 고립발생(’11.2.11일 삼척 국도7호선) • ※ 고속도로 통제기준 : 적설량 10㎝, 시간당 3㎝이상, 강설이 6시간 이상 지속시 • ⇒도로관리청이 경찰청에 교통통제 요청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마련 • ※ 도로구간별 통제장소·통제기관·통제방법 등 세부운영 기준 제시 • 국도 제설 책임기관 협력 강화 • - 시외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시내국도는 지자체에서 제설하는 등 • 제설책임기관 이원화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제설작업 미흡 • ⇒ 국도 책임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35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4. 폭염대책 분야 •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중점관리 강화 • - 우리나라 폭염발생 횟수 전년대비 4.3배(’09년 170→’10년 736회)증가 • - 2010년 폭염피해 사망 8명, 환자 455명(50대 이상 48.1%) 발생 • ※ ’03년 유럽 3만 5천명, ’10년 일본 158명(고령자 91%, 실내 96%) 사망 • ⇒ ①무더위 쉼터 지정·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준 마련 • ② 폭염특수구조대 순찰 강화 등 현장밀착형 구급체계 구축 • ③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36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5. 가뭄대책 분야 • 4대강 정비 완료에 따른 지역별 가뭄대책 재정비 • -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물 부족이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지형 • 특성상 극한 가뭄 위험 상존 • ※ 중국 동북부지역 200년만의 가뭄 식량위기, 아마존 가뭄으로 지구허파 기능 • 상실 우려, 강원 태백지역(’08.9월~’09.5월) 등 77개 시군 1,227개 마을 피해 • ⇒ ①4대강 정비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가뭄재해 상황관리정보 • 시스템 구축 용수 공급체계 개선 연구 • ② 가뭄대비 비상(非常)수원 관리 및 비상 시 운반급수체계 확립 • ※ 민방위급수시설 활용, 광역·지방상수도 연결, 소방인력·장비 동원 등 • ③ 노후관 정비를 통한 상수도 누수율 개선 • ※ 전국 평균 누수율 18.9%, 누수율 1% 줄일 경우 57백만㎥ 용수 생산효과 37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6. 재난관리시스템 분야 • 지방 재난관리 조직체계 전문성 강화 • - 재난관리부서와 건설·하천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재난대응 협조체계가 • 미흡하고, 비전문직 부서장 보임으로 지휘·통제 곤란 • ⇒기존 자연재난조직을 건설·하천관리부서와 일원화 추진 • 과학방재 전문인력 확보 • - 지진·화산폭발분야 등 위성판독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사결정 지연 • ⇒ 천리안 위성영상 분석팀 설치 검토 38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7. 피해서민 지원대책 분야 • 이재민 간접지원 강화 • - 재난피해 우심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추가 • ⇒피해서민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 -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연 평균 3,972개소, 1,101억원)는 많으나 국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의연금과 융자에 의존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자주방재의식 고취와 안정적 기업활동을 • 위해 풍수해보험(정책보험) 도입 검토 39
Ⅴ. 예산 투자계획 40 40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 정비대상 사업은 대부분 지방관리 시설로 소요사업비는 총 2조9.449억원 • (국비 9,749억원, 지방비 1조 9,700억원)임 • <예산 투자계획> • 재원은 국가재정 운용계획 틀 내에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 법률』에 따라 배분 •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다양한 재원대책 필요 • ⇒‘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 완화(30%→15%)를 통한 잉여금 활용 조치 • (8개 시·도 3,225억원, 서울 1,281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 • 금년(’11년)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 - 금년 예산에 기 반영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 - 나머지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 완화 발생 잉여금 투자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