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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201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Contents. 입원료 차등제 (4.1 일이전 ) 식대 산정기준 수가 개정 세부사항고시 개정 관련 행정해석 기타 안내. 입원료 차등제 (4.1 일 이전 ). 2008 년 부터 ~ 2010 년 3 월까지 적용. 종전 기준. 의사인력 차등제 ( 종전 ).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의사 수 35:1 미만 은 10% 가산 , 45:1 이상은 15~40% 감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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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201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기준실
Contents • 입원료 차등제(4.1일이전) • 식대 산정기준 • 수가 개정 • 세부사항고시 개정 • 관련 행정해석 • 기타 안내
입원료차등제(4.1일 이전) 2008년 부터 ~ 2010년 3월까지 적용
종전 기준 의사인력 차등제 (종전) •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의사 수 35:1 미만은10% 가산, 45:1 이상은 15~40% 감산 실시 • 의사 전문과목(7개과목) 가산(1등급인 경우) • -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 -50% 이상 시 10%가산, 50% 미만 시 2등급(소정 • 점수) • 의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평균 의사인력 • 등급산정 : 다음 분기 적용
종전 기준 의사인력 차등제 (종전) 금액 : 2010년 점수당 환산지수(64.3원) 적용 [1~3월 진료분 해당]
종전 기준 간호인력 차등제 (종전) • 등급기준 : 병상수 vs 간호인력수 •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수 8:1 미만은 10%~40% • 가산, 9:1 이상은 15% ~ 50% 감산 실시 • 1 ~ 5등급 중 간호사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 • : 1,000원 추가 가산 • 간호인력 수 : 전 분기 매월 15일자 기준 평균인력 수
종전 기준 간호인력 차등제 (종전) 금액 : 2010년 점수당 환산지수(64.3원) 적용 [1~3월 진료분 해당]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 (행위별수가) •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당 정액 •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식대 • - CT, MRI • - 전문재활치료 • -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 전문의약품(치매치료제, erythropoietin주사제 등) • - 07.1월이후 비급여 → 급여전환 고시항목 • - 타 요양기관 의뢰진료(부득이한 경우)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 • 산정지침 • -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 - 1일 3식 이내만 산정 (단, 산모는 1일 4식 이내, • 분유는 1일당) • 파-51 입원환자 식대 • 가. 기본식사(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 나. 식사가산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 나. 식사가산 주: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당해 요양 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 3.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가 1인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5.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은 미 산정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 • 영양사 가산 • - 일반식 : 병원급 이상 2명 이상인 경우 [550원] • - 치료식 : 1등급(15명이상) [1,100원] • ~ 4등급(3~5명) [620원] • 조리사 가산 • - 일반식 : 병원급이상 2명 이상인 경우 [500원] • - 치료식 : 1등급(5명이상) [620원], • 2등급(3~4명) [520원]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 • 선택 식단 가산[620원] • -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 • -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이상, 2가지 • 이상 식단을 제공한 경우 • 직영 가산[620원] • -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 •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 소속이어야 함 • -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세부산정기준) • 일반식 • -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 등 해당,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 • 식사 가산 규정 • 가.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 인력기준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 • (2) 계약직의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 • 하면서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체결한 경우 1인으로 • 산정 •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 제외 • (4)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제외 •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 산정 가능) •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소지자는 한가지에 • 대하여만 산정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세부산정기준) • 나. 조리사가산 의 기본조건인“적시급식”기준 • -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시간 ~ 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 “14시간 이내”인 경우 • 건강보험 환자식 이외 선택 시 비용은 환자본인부담 • 요양기관의 의무(안내문 게시 또는 비치) • - 식사종류별 가격 • -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 선택가능(본인부담)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행정해석)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행정해석)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행정해석)
식대 기준 입원환자 식대(행정해석)
수가 개정 내용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 2010. 4. 1 시행
수가 개정 내용 개정 배경 ■요양병원 입원일당 정액 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향 ■병상수 대비 인력 기준의 입원료 차등 지급에 따라 병상수 축소 신고 사례 발생 ■노인환자 특성 고려 시필수인력인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미흡 • 의사∙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수가 개정 내용 검토 경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2008. 7~9월)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T/F 운영 ■공청회, 지역 간담회 및전문가 간담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개정
수가 개정 내용 차등수가제 개선 개요 • 의료법에 입각한 입원료 차등수가 적용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 •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를 통한 질 관리 • 기본 원칙
수가 개정 내용 차등수가제 개선 개요 • 개정 방향 •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가 가산폭 확대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가 감산폭 확대 •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종전)병상수 대비 인력수 →(개정)환자수 대비 인력수 -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40:1(기준/2등급), 간호인력은 6:1(기준/5등급)으로 설정
수가 개정 내용 의사인력 차등제 • 직전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20~10% 가산, 40:1 초과는15~50% 감산 실시 • 의사 전문과목 가산(1등급인 경우) • -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신경외과,정형외과(신규) 전문의 • - 50% 이상 시 20%가산, 50% 미만 시 10% 가산 • 의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평균 의사인력 • 등급산정 : 다음 분기 적용
수가 개정 내용 의사인력 차등제 금액 : 2010년 점수당 환산지수(64.3원) 적용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 • 등급기준 : 환자수vs 간호인력수 • :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수 6:1 미만은 20%~60% • 가산, 6.5:1 이상은 20% ~ 50% 감산 실시 • 1 ~ 5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 15% 감산 • 1 ~ 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 • : 2,000원 추가 가산 • 6~7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 해당 등급 감산율 + 10% 추가 감산 • 당초, 6~8등급 →6~7등급 개정(4/1시행)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 • 다만,「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 • 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은 2012.12.31까지 6등급의 • 경우 5% 감산 • 간호인력 수 : 전 분기 매월 15일자 기준 평균인력 수
수가 개정 내용 간호인력 차등제 금액 : 2010년 점수당 환산지수(64.3원) 적용
수가 개정 내용 필요인력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약사가 상근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 • 필요인력: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요양병원의 경우 •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부여 •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산정
수가 개정 내용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 전체 하위 20%이하 해당 시 평가결과 발표 직후 •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인센티브 • 미적용 • 2011년 평가 결과 발표분부터 적용 • 평가영역 : 구조영역, 과정·결과 영역
세부사항 고시 개정 내용 고시 제2009- 214호 (2009.11.30) 2010. 4. 1 시행
세부사항 개정 내용 환자수 기준 • 환자기준 • -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 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환자수 • -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 • 까지 평균 • 환자범위 : 전체 입원환자(타 법령 포함)& 낮병동 • 입원환자 33
세부사항 개정 내용 필요인력 기준 • 필요인력기준 • - 약사 기준 • 환자수가 200명 이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 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 • -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 • 복지사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 • 산정방법 •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 까지 재직일수 34
세부사항 개정 내용 산정대상기간 및 등급 적용기간
관련 행정해석 1) 보험급여과-4556호 (2009.12.24) 2) 보험급여과- 389호 (2010. 2. 5) 3) 보험급여과- 284호 (2010. 4.13)
행정 해석 • 의사수 차등제 관련
행정 해석 • 의사수 차등제 관련
행정 해석 • 의사수 차등제 관련
행정 해석 • 간호사수 차등제 관련
행정 해석 • 간호사수 차등제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행정 해석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