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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업무 컨설팅. 노 무 법 인 한 수. 우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11 봉심빌딩 211 호 Tel : 02) 3487-3029, 30 / Fax : 02) 3487-5662. CONTENTS. 1. 제안배경 2. 정책자금 사업의 체계 3. 정책자금 사업의 구성 (1)~(8) 4. 고령자 ( 다수 ) 고용촉진 장려금 세부내용 5. 업무 내용 안내 6. 업무수행 Process (1),(2) 7. 자문수수료. 1.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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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업무 컨설팅 노 무 법 인 한 수 우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11 봉심빌딩211호 Tel : 02) 3487-3029, 30 / Fax : 02) 3487-5662
CONTENTS • 1.제안배경 • 2. 정책자금 사업의 체계 • 3. 정책자금 사업의 구성(1)~(8) • 4.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세부내용 • 5. 업무 내용 안내 • 6. 업무수행Process (1),(2) • 7. 자문수수료
2. 정책자금 사업의 체계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1. 고용유지 장려금 (1) 휴업지원 (2) 유, 무급 휴직지원 (3) 훈련시 지원 (4) 인력재배치 지원 2. 전직지원장려금 3. 재고용장려금 • 중장년층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1) 고령자 • (2) 장애인 • (3) 청년 • (4) 여성가장 • (5) 출산여성 • (6) 장기구직자 • 3.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 (1) 다수고령자 • (2) 정년연장 •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 •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직장 육아 시설 • (1) 보육시설지원 • (2) 설치비용융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 고용관리진단등 지원 •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창출 지원 • 교대제 전환 지원금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 중소기업 신규업종 지출 지원금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건설근로자 지원 • 건설 근로자 고용안전 지원금 • 건설 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세부내용 1. 사업장 및 근로자수급 요건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수급 대상임. 2.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제조업은 4% 등)을 초과하여 고용 3. 지원기준율 :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사의 경우 7%의 기준 지원율을 적용 받음. 따라서 7%이상의 고령자 고용 시 지원금 수급 가능 4. 지원금액 : 업종별 지원기준율초과 고령자 1인당 18만원(분기당)-지원기간 5년 ※단 총인원의 15% 한도 내에서 지급 (고령자가 총인원의 15%를 초과시 15% 까지만 지원) ♧ 지원금 관련 의뢰 및 상담 전화 노무법인 한수 (유재관 노무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11번지 봉심빌딩 211호 팩스 : 02) 3487-5662 전화 : 02) 3487-3030
5. 업무 내용 안내 • 국가 정책 자금의 수급 • - 각 해당 항목별 정책자금의 수급요건을 알아보고 귀하의 사업장과 적합한 정책자금을 파악한 후 수급 • 3년간의 지원금 소급 수급가능 • - 귀하의 사업장이 정책 자금 수급 요건이 되었음에도 지난 3년간 적절한 대응의 미비로 수급 받지 못하였다면 소급 하여 수급 가능 • 일회적 지원금 수급이 아닌 지속적 수급 가능 - 사업장 관리 및 지원제도 파악 을 통해 지속적 수급이 가능 조치 4. 진단 및 피드백 - 정책자금 수급의 범위와 향후 수급가능 범위의 파악을 통해 개선 사항을 찾아 차 년도 사업운영에 반영
6. 업무 수행 Process (2) 절 차 신청 제출 수령 법적검토 행정처리
7. 수수료 재가노인복지협회와 mou 체결하여 균일한 수수료를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지원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책정되도록 함.
2010년 산업발전 국가정책자금 업무 노무법인 한수 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