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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내용 (MSC81 및 82 차 채택사항 ) 2007. 05. 한 국 선 급 협약업무팀 박 광수 (Tel: 042-869-9331)

해상안전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내용 (MSC81 및 82 차 채택사항 ) 2007. 05. 한 국 선 급 협약업무팀 박 광수 (Tel: 042-869-9331). 제 81 차 해사안전위원회 (2006.5 월 ) 에서 채택된 사항 1. SOLAS 개정 (Res. MSC.202(81)); 2008 년 1 월 1 일 발효되는 사항 ○ SOLAS Chapter V/19-1 규칙 신설 (LRIT) - 2008. 12. 31 일 이후 건조선은 LRIT 장비 탑재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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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내용 (MSC81 및 82 차 채택사항 ) 2007. 05. 한 국 선 급 협약업무팀 박 광수 (Tel: 042-86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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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안전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내용 (MSC81 및 82차 채택사항) 2007. 05. 한 국 선 급 협약업무팀 박 광수 (Tel: 042-869-9331)

  2.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2006.5월)에서 채택된 사항 1. SOLAS 개정 (Res. MSC.202(81)); 2008년 1월 1일 발효되는 사항 ○ SOLAS Chapter V/19-1규칙 신설(LRIT) - 2008. 12. 31일 이후 건조선은 LRIT 장비 탑재 요구됨 -2008. 12. 31일 전 건조선박으로서 A1 및 A2 또는 A1, A2, A3 해역을 운항 하는 선박은 2008. 12. 31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무선설비검사일 까지 - 2008. 12. 31일 전 건조선박으로서 A1, A2, A3, A4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09. 7. 1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무선설비검사일 까지. 단, 이러한 선박이 A1, A2 및 A3 해역을 운항하는 동안은 위 2)항을 만족 요함 - 적용대상 : 여객선(고속여객선 포함), 300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고속선 포함) 및 이동식 시추선. 단 A1해역만을 운항하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탑재한 선박 제외 - 송신정보 : 선박식별(identity), 위치(위도 및 경도), 발송 위치의 날자 및 시간 -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 : Res.MSC. 210(81).

  3. 2. SOLAS 개정 (Res. MSC.201(81)); 2010년 7월 1일 발효되는 사항 1) SOLAS Chapter II-2 개정 - Reg.9.4.1.3.3 : 여객선의 구명설비, 승정 및 소집장소와 탈출로로 사용 되는 외부계단 및 개방갑판과 접하는 창들과 구명뗏목 및 탈출활강장치 승강구역 아래에 위치한 창들은 표 9.1에서 요구되는 보존 방열성의 것 (대부분 A-60급)이어야 하나 창문 냉각을 위해 water-mist 노즐의 자동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A-0급 인정함. - Res.MSC.31(63)으로 채택된 SOLAS Reg.II-2/15규칙 개정 : 고압연료 이송관 피복관 장치 보호등에 관한 요건인 Reg.15.2.9 ~ Reg.15.2.12 규정의 적용을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 한정시킴(단, Reg.15.3 윤활유 및 15.4 기타가연성유에서 언급된 Reg.15.2.10과 15.2.11의 적용은 제외). MSC/Circ.1170으로 이미 발행된 사항임. 2) SOLAS Chapter III 개정 - Reg.7.2.1.1: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경우 총 여객수의 2.5% 에 해당 하는 유아용 구명동의 제공. - Reg.7.2.1.2: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경우 승선한 유아의 수 만큼 유아용 구명동의 제공. - Reg.7.2.1.5: 성인용 구명동의가 몸무게 140kg까지 및 가슴둘레 1,750mm 까지의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수의 적절한 부속품 제공

  4. 3) SOLAS Chapter IV 개정 Reg.7.1.6.1, Reg.9.1.3.3, Reg.10.1.4.3 : 2006년 12월 1일 INMARSAT-E 서비스 중단(2006.12.1-MSC/Circ.1171 참조)으로 영향 받는 항목 삭제. 4) SOLAS Chapter V 개정 Reg.22 : 밸러스트 수 교환 시 일시적으로 항해선교시야 요건의 부적합 이 발생하는 경우, ① 선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② IMO에 의해 채택 된 밸러스트 수 교환에 대한 권고를 고려하여 선박 밸러스트 수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교환이 시행되고, ③ 밸러스트 교환의 시작 및 종료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 부적합을 인정함. 3. SOLAS 개정 (Res. MSC.204(81)); 미 발효 SOLAS 1988 protocol 개정(Res. MSC.204(81)): 체약국 2/3가 수락한 날짜에 accept 된 것으로 간주됨(명시수락). 수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 Docking survey 기간과 관련하여 SOLAS에서 사용되고 있는 any five year period의 의미를 ESP Guidelines (Res.A.744(18))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일치하도록 개정함. 즉, 입거를 기존의 임의의 5년 내 2회에서 SC증서 유효 5년 내 2회로 수정

  5. 4. STCW 개정 (Res. MSC.203(81)); 2008년 1월 1일 발효되는 사항 1) STCW 1978 협약 개정 - STCW Convention Chapter I 개정 ISPS 코드, 선박보안책임자(Ship security officer)에 대한 정의 신설 - STCW Convention Chapter VI/5 신설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증명)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지망자는 승인된 승무경력 이 12개월 이상 또는 승인된 선박운항 지식을 갖춰야 하며, STCW 코드 제A-Ⅵ/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선박보안책임자로써의 자격 증명을 위한 해기 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STCW Code, Part A (Res. MSC.209(81)): - STCW Code Part A, Section A-VI/2-2 고속구조정에 관한 해기 능력 의 최저기준 상세에 관한 표 개정. - STCW Code Part A Chapter VI의 Section A-VI/5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요건 신설

  6. 5. 강제 코우드 등의 개정 (Res. MSC.205, 206, 207 및 208(81)) 1) IMDG Code 개정(Res. MSC.205(81)) : 2008. 1. 1일 발효, 다만 2007. 1. 1 일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음. 유엔권고의 개정과 GHS(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 -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를 IMDG Code 제33차 개정안에 대부 분 반영함 2) FSS Code 5장 개정(Res. MSC.206(81)): 2010. 7. 1일 발효 SOLAS II-2장에서 요구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에 대한 기술상세인 FSS Code 5장을 전면 개정함. 참고로 따라 고정식 소화장치의 고장 시 가시 가청경보 발생구역을 중앙화재제어장소 및 제어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FSS CODE Reg.Ⅱ-1/51규칙에 따라야 함. 3) LSA Code 개정(Res. MSC.207(81)): 2010. 7. 1일 발효 - 개인용구명설비의 작동범위(-15℃ ~40℃) 추가. - 모든 구명설비 색상(선명한 붉은 오렌지(reddish orange)) 추가. - 윙브릿지 신호등용 구명부환의 무게는 4 kg 이상 추가.(즉시 이탈 고려) - 유아용 구명동의 신설 및 형식승인 시험 시 시험체 이외에 Reference Test Device(RTD) 추가.

  7. 6. 각종 Circular 승인 1) IAMSAR Manual 개정안 (MSC.1/Circ.1181) 주로 IAMSAR, Vol. II의 개정안이지만 선박에 비치하는 Vol. III에 대한 사항도 있으므로 본선용을 최신화 해야 함. 2) 여객선의 외부구역의 화재안전(Star princess 사고 조사 결과 후속조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한 운항측면의 조치: 영국이 제공한 정보(MSC 81/4/6) 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침(Operational recommendations for passenger ships with cabin balconies)을 MSC.1/Circ.1187로 승인함. 3) 선박보안사관 부재시 대행 관련 (STCW.6/Circ.9) 부득이한 상황에서 선박보안사관(SSO) 부재시 주관청에서 차항지 또는 30일 이내까지 선박 직원 중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보호도장 성능기준 조기시행 (MSC.1/Circ.1198) 보호도장 성능기준은 MSC 82차(2006. 12월) 채택예정이나,SOLAS I2장 6규칙이 2006년 7.1일 발효함에 따라 길이 150미터 이상 산적화물선 은 주관청이 결정하여 2006.7.1일 이후부터 도장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 도록 승인함

  8. 제82차 해사안전위원회(2006. 12월)에서 채택된 사항 • SOLAS Reg. II-1/3-2규칙 보호도장 요건의 강제화 관련 소개 • (MSC 81/25/add.1, Annex 20) • 채택 : MSC 82차(2006. 12월) 채택됨 • 발효일 : 2008. 7.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부터, • 범위 : 모든 선박의 모든 전용의 밸러스트 탱크, • 및 150m 이상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 • Maintenance and Repair: 이후 기구가 개발 • 2. 현행 SOLAS Reg. XII/6.3(for bulk carriers): 삭제 SOLAS II-1/3-2에 의한 보호도장 성능기준(강제규정)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FOR DEDICATED SEAWATER BALLAST TANKS IN ALL TYPE OF SHIPS AND DOUBLE-SIDE SKIN SPACES OF BULK CARRIERS”

  9. 적용일 계약일 기준 : 2008. 7.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부터, 다만 계약일이 없는 경우 2009. 1. 1일 이후 용골 거치되는 선박부터, 또는 인도일 기준 : 2012. 7.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부터 적용 범위 • 총톤수 500이상 모든 선박의 전용 밸러스트 탱크 • 길이 150m 이상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공간(밸러스트 탱크가 아닌 Void일 경우임) • 영구접근설비(PMA) : 선체 구조를 형성하는 부위는 적용 요구되며, • 선체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부위는 적용 권고됨. 조기 시행 1  MSC 81차에서 승인된 MSC.1/Circ.1198 2006. 7.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각 기국의 판단하에 개정된 보호도장 성능기준 초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됨.

  10. IACS action on Coating Performance Standard CSR 적용대상 선박에 대하여 조기시행 1. CSR 적용대상선박 - 90미터 이상의 Bulk Carrier - 150미터 이상의 이중선체 Oil Tanker 2. 조기시행 내용 - IMO 협약 채택일자이후 계약되는 선박에 적용 (2006. 12. 8일) - IMO 협약 시행일자보다 약 18개월 전에 시행

  11. ` 2 3 4 5 6 7 8 9 10 11 12 2 3 4 5 6 7 8 9 10 11 12 2 3 4 5 6 7 • IACS 조기 시행 계획 • IMO 도장성능기준 채택 • (2006. 12월/MSC 82) • IMO 도장성능기준 발효 • (2008. 7. 1) • IMO는 2008. 7. 1 이후 • 건조 계약된 선박에 적용 • IMO 도장성능기준 승인 • (2006. 5월/MSC 81) • 2006 • (Jan) • 2008 • (Jan) • 2007 • (Jan) • IACS CSR 적용대상 선박은 2006. 12. 8(예정) • IMO 채택일 이후 건조계약 선박부터 조기 시행 • (IMO 보다 18개월 조기시행)

  12. 보호도장 성능기준 내용 (MSC 81/25/add.1, Annex 21) • 목적 • 정의 • 일반 원칙 • 도장 기준 • 도장시스템 승인 • 도장감리(COATING INSPECTION) 요건 • 검증 요건 • 대체수단 ANNEX 1: TEST PROCEDURES FOR COATING QUALIFICATION FOR BALLAST TANK OF ALL TYPES SHIP AND DOUBLE-SIDE SKIN SPACES OF BULK CARRIERS COATING - APPENDIX 1: TEST ON SIMULATED BALLAST TANK CONDITION - APPENDIX 2: CONDENSATION CHAMBER TEST ANNEX 2: EXAMPLE OF DAILY LOG AND NON-CONFORMITY REPORT ANNEX 3: DRY FILM THICKNESS MEASUREMENTS ANNEX 4: STANDARDS REFERENCE TO THE PERFORMANCE STANDARDS ON PROTECTIVE COATINGS

  13. 정의 • DFT, NDFT : 90/10 • Edge Grinding • Hard coating : non-convertible air dry coating • Target useful life: 15 years • Technical Data Sheet : 도장제조업체의 제품 Data sheet • GOOD condition : Res.A.744(18)(ESP 검사)에서 정의하는 minor spot 부식. 일반 원칙 - The coating ability to reach target life 15 yrs : depend on type of coating system, steel preparation, application, coating inspection and maintenance - Inspection of surface preparation and coating process: 선사, 조선소, 도장제조사간의 협의 요구됨. - Coating Technical File(CTF):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의 검토 요구되며 본선에 제공. Type approval cert. Technical Data sheet, Records of coating application, inspection and repair procedure during construction, procedure for in-servic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coating system

  14. 도장 기준 도장시스템 • - 도장시스템의 선택 : 가열표면과의 접촉여부, 밸러스트 주/배수 횟수, zinc anode 적용여부 등  반복되는 가열/냉각에 견딜 수 있도록 선택 • - Coating type:epoxy based system(Annex 1의 시험에 합격한 다른 시스템도 가능) • - Pre-qualification test: • * Epoxy based system으로서 Annex 1의 시험 또는 동등의 절차에 의한 실험실 시험에 에 합격하거나, 또는 • * Final 도장 조건으로 5년간 서류화된 노출시험에서 “Good”을 유지하였거나, 또는 • * 다른 모든 시스템도 Annex 1 또는 동등의 시험에 합격한 시스템일 것. Job specification • 도장 전에 Rust, grease, dust, salt, oil 등 모두 제거 • 도장에 삽입되는 연마재 함유물(Abrasive inclusions) 제거

  15. 도장 기준 Job specification - Stripe coating 최소 2회stripe coats 및2회 spray coats.단, 용접선은 과도막을 피하기 위해 규정 두께를 만족하는 경우 1회만의 stripe coat로 경감 허용됨. 두번째 stripe coat가 경감된 범위는 모두 상세하게 CTF에 기록. Stripe coats는 brush 또는roller. Roller to be used for scallops, ratholes, etc. only. (상기 밑줄 부분은 아래와 같이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선사와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선박의 건조 계약시 Roller 사용부위와 Brush 사용부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해석 1 : 단, Roller는 Scallops, ratholes 등에만 사용하여야 함. 해석 2 : Scallops, ratholes 등에는 Roller만을 사용하여야 함. )

  16. 도장기준 NDFT 90/10법칙에 의한 NDFT 320 Microns - max. Total DFT -> 도장제조사의 권고안에 따름. - Gauge type: SSPC-PA2 • 90/10법칙뿐만 아니라 Annex 3에 의한 측정횟수도 현행보다 증가 • 따라서 현행보다 공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iii. 또한 과도막에 대한 기준이 도장제조사의 권고안에 따르도록 명시됨 현재 시행중인 NDFT 80/20법칙에 의한 NDFT 300 Microns Sampling test result: DFT measuring based on the Current Standard 2 coats 300 ㎛

  17. 도장기준 Primary surface preparation - Blasting and profile: Sa ½ (profile: 30- 75㎛) – ISO 8501-1 * 제한 : 상대습도 85% 이상, 또는 철판표면 온도 3℃ 미만 - ISO 8503-1/3 * primer시공 전에 도장제조사의 권고안에 따라 철판 표면의 청결도 및 roughness profile 점검 - 염분 한계(NaCl): ≤ 50 mg/㎡ (ISO 8502-9 Conductivity test - 현행의 SCM방식이 아닌 Bresel 방식임) - Shop primer: * Inhibitor free zinc silicate based or equivalent * 도장제조사에 의해 본도장과의 상호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18. 도장기준 Secondary Surface Preparation(SSP): Steel condition - Edge Grinding 철판 표면은 선택된 도장이 요구되는 NDFT로 평평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도장의 적절한 부착을 위해 ISO 8501-3 grade P2에 따라 Sharp edge 제거, 용접 bead grinding, 용접 spatter 및 기타 오염물 제거. Edges는 도장시공 전에 최소 2R, 또는 3pass grinding또는 동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A strong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a grinding tool or process to mitigate the huge burden for labor and progress management. 상기 2R 또는 3 pass grinding으로will tremendously be increased at block assembly stage.

  19. 도장기준 SSP – surface treatment block 조립단계 • 용접선 및 shopprimer가 손상된 부위 : Sa 2½ ( ISO 8501-1) • 본도장과 상호호환성이 있는 비손상 shop primer: Sweep blasting, 고압수세정 또는 동등한 방법(cf. compatible zinc silicate shop primer - cross over with other epoxy coatings: appdx. 1) • 본도장과 상호호환성이 없는 비손상 shop primer : Sa 2 (70% 제거) Erection 후 • Butts: St 3 또는 그 이상의 조치, 또는 실행가능한 경우 Sa 2½. (ISO 8501-1) • 총면적 2%까지의 작은 손상 시 : St 3 • 총면적 2% 초과 또는 25m2을 초과하는 연속된 손상부위 : Sa 2½ (definition of damage, calculation of damaged area?, 순차적인 덧칠로 해결?) 참고 : Erection 후 blasting을 피하기 위해 Block division, erection procedure, working process등에는 도장 손상부위의 제한치 및 erection butts 등이 고려되어야 함.

  20. 도장기준 i ISO 8502-2의 테이핑 관찰법에 의한 분진 크기 class “3” to “5” : 분진량 “1”(Dust grade “1”)로 관리 Ii 분진 크기 classes “1” and “2” : 철판 표면에서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 보이면 제거(테이핑 미적용) SSP - 분진 Dust Size (ISO 8502-3) 0 : Particles not visible under x10 magnification 1 : Particles visible under x10 magnification but not with normal or corrected vision(usually particles less than 50㎛ in diameter) 2 : Particles just visual with normal or corrected vision (usually particles between 50㎛ and 100㎛ diameter) 3 : Particles clearly visible with normal or corrected vision(particles up to 0.5mm in diameter) 4 : Particles between 0.5mm and 2.5mm in diameter 5 : Particles lager than 2.5mm in diameter Sampling of Current Standard for DUST grade Ceiling Wall Floor

  21. 도장기준 ISO 8502-6: Extraction methodology (Bresel only ?) ISO 8502-9: Assessment of soluble salt by conduct metric 염분 제한치 ≤ 50 mg/m2of NaCl (Pre-washing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님) A test result for the comparison of the content of Sodium Chloride in Total Dissolved Salt

  22. 도장감리원(COATING INSPECTOR)의 자격 i. NACE CIP(COATING INSPECTOR PROGRAM): LEVEL 2, or ii. FROSIO(NORWEGIAN STANDARD NS 476): LEVEL III, or Iii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에 의해 검증된 동등자격 • - Inspection items: Table in para 6.2 • Recordings: inspection 결과는 감리원에 • 의해 기록되어야 하고 CTF(예 : daily log • 및 NC report 등)에 포함되어야 함. Current Status for Certified Coating Inspector (May, 2006) Annex 3에 따라 DFT를 측정하기 위한 을 위한 도막두께계측 증가 분진, 염분도, Profiles 등을 위한 각종 검사업무, 증가 Quality control system의 승인을 위한 업무 증가 CTF를 작성하기 위한 서류작업 증가

  23. 검증 요건 Type Approval, Quality Control and Verification Approve quality control system?) Coating Administration 제3자에 의한 도장시스템의 형식승인 (누가 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Manufacturer or R.O Technical Data Check Sheet Paint Type Approval Test Lab. Test 누가 어떻게 Coating Technical File을 준비할 것인지 ? Type Approval Issue check Cert. Approve quality control system ? (How ?) Ship Builder Verify Coating 도장감리원은 누가 고용할 것인지? Inspector Coating Inspection Monitoring IACS는 monitoring만을 수행하기 보다는 도장 inspection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지? Check (How ?) Inspection Report 조선소의 Quality Control System은 작성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승인하는지? Coating Review Technical File Ship Owner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 Safety Issue Construction Certificate

  24. ANNEX 3 DFT measurements DFT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은 check points가 계측되어야 함 : .1 평판에서 5 m2당 1점 ; .2 탱크 주위벽에서 되도록 가깝게 2 – 3 간격으로 1점, 그러나 탱크 주위벽 edge에서 15mm를 넘어서는 아니됨. .3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tiffener members: 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1조(set) 계측, 다만 primary support member들 사이에서는 2조(set) 이상 계측; 비고: 상기 그림의 화살표들은 critical area들을 표시하고 있으며, 계측치는 양쪽의 평균치일 것. .4 Primary support member들에서는 각 조가 3점, 그 외의 부재들에서는 각 조 2점 ; .5 Primary support member들(girders 및 transverses)에서는 2 - 3 m 간격으로 1조 측정, 그러나 최소 3조 이상일 것 ; .6 각종 개구에서는 개구의 각 측면에서 1점(one gauge reading from each side of the opening); .7 Primary support member들에 부착된 큰 bracker과 같이 복합되는 부분(complex area)들에서는 m2당 5점, 단 최소 3점 이상일 것 ; 그리고 .8 기타 도장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는 도먁두께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의 spot 계측.

  25. 조선업계 고려사항

  26. 조선업계 고려사항

  27. 조선업계 고려사항

  28. ※ 보호도장 성능기준 채택 관련 참조사항 - Section 3에서 주관청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The Administration may, if it so requires,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process"를 삽입. - 도료형식승인은 주관청에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주관청에서만 승인증서를 발급토록 하자는 한국제안은 각국의 제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결됨. 따라서 현행 문구를 유지키로 함 - 도장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 자격의 도장검사원을 인정하지 말고 주관청이 인정한 단체(회사)의 검사원만 인정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독립성 보장을 위한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키 로 함 - 덧칠시 롤러와 브러시의 사용 장소를 명확히 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영문 표현상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행 문구를 유지

  29. 보호도장 성능기준 관련 (계속) - 보호도장기준의 채택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한국 등의 개정제안들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문구를 유지키로 하였으나, 현재 보호도장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진행중인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적인 세부토의를 하도록 함 - MSC 81차 승인 시 Administration or R.O로 되어 있는 부분은 SOLAS 제1장 기본사항에 의해 Administration으로 만 표기되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관련된 문구를 전체를 수정함 -아국의 문서로 제출한 ISO 19840기준의 삭제를 사전 교섭을 통하여 삭제함

  30. 2. SOLAS 개정 (2008. 7. 1일 발효) - Reg.Ⅱ-1/3-2, 및 XII/6.3 : 보호도장 관련 - Reg.Ⅱ-2/1, 3, 4, 5, 6, 7, 9, 10 : 여객선의 외부구역(발코니) 방화구조 등 * 1규칙 2.2.5항, 5규칙 3.1.3.2 및 3.4항(현존선 소급적용) : 차단막 또는 인근 발코니와 구획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격벽, 천장 및 갑판 등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함. 3규칙 40. 1-3호 및 6-7호에서 규정하는 발코니 내부의 가구, 소파, 커튼 등은 불연성 또는 화재확산이 느린 특성을 갖지 않으면 고정식 가압수분무 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현존선에도 2008. 7.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시 까지 만족할 것. * 3규칙 53항 : 발코니에 대한 정의 추가 * 6규칙 2.2항 및 3.2항 : 여객선 발코니의 페인트 및 니스 등 최종 마감재는 다량의 연기 및 독성물 질을 생성시키지 않을 것. 1차 갑판 피복재는 고온에서도 연기, 독성 및 폭발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 * 7규칙 10항 및 10규칙 6.1.3항 : 발코니 내부에 3규칙 40. 1-3호 및 6-7호에서 규정하는 가구, 소파, 커튼 이외의 가구 비치시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 설치. * 9규칙 2.2.6 : 각 파티션 격벽은 양쪽에서 개폐 가능할 것. *

  31. 2. SOLAS 개정 (2008. 7. 1일 발효-계속) * SOLAS III장 6규칙 4.3항 : 화물선의 총비상경보장치 가청지역(거주구역 및 통상의 선원 작업장소) 추가 * 3, 11, 13, 15, 16규칙 : 트림과 경사의 불리한 조건(unfavorable conditions of trim and list)"에 대한 정의는 현행 안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DE 및 SLF에서 재검토하여 관련 SOLAS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함. * 19규칙 3.3.4항 : 자유낙하구명정의 자유낙하 주기는 3개월로 강화, 자유낙하 대신 2차 진수수단(Davit)에 의해 진수 가능하도록 완화함 * 20규칙 : 팽창형 구명동의 정비요건 추가(8항) 기존의 윈치하중 1.1배 진수장치 시험을 의장품 및 인원을 만재한 구명정 무게의 1.1배로 현실화함 (11.1.3항) 자유낙하구명정의 부하상태이탈기의 정비요건을 명확히 하고 구명뗏목용 진수장치의 자동이탈기 정비요건을 추가.(11.2항 및 11.3항) * 32규칙 3.3항 : 방수복 추가비치 위치 중 “멀리 떨어진 작업장소”에 “추가의 구명뗏목 적재위치”를 포함시킴.

  32. 3. SOLAS 개정 (2009. 1. 1일 발효) - Reg.8-1 “침수사고 시 여객선 시스템의 능력” 신설 * 길이 120m 및 주수직구획 3개 이상인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선에 적용 * 금번 신설되는 II-2/21.4규칙(화재시 회항능력)에 명기된 시스템들은 어느 한 수밀구획의 침수 시에도 작동하도록 함. * 손상으로 추진능력이 상실된 경우(예인 시) 및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항구로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조건(Si=1)은 논란 끝에 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SLF에서 다시 논의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함. 따라서 금번 채택된 개정사항에서는 제외됨 . - Reg. 22-1 : 격벽갑판하부의 모든 수밀구역에는 침수감지시스템 설치요건 신설(2010. 7. 1일 이후 건조되는 36인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 * 침수감지시스템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개발 예정임. ○ 위 개정사항들의 발효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MSC 80 에서 채택되어 발효절차를 밟고 있는 II-1장 전면개정 사항(Res. MSC.194(80): 확률론적 이론에 기초한 손상복원성 규칙의 통합요건 등을 담고 있으며, 2009.1.1일 발효예정)을 금번에 다시 통합하여 채택함(re-adoption). 따라서 Res. MSC.194(80)은 의미가 없어짐.

  33. 4. SOLAS 개정 (2010. 7. 1일 발효) - II-1장 41규칙 6항 신설 : 여객선의 모든 침실에는 문에 다다를 수 있는 보조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주조명의 전원 상실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 최소 30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 - II-1장55규칙 "대체설계 및 배치" 신설 * 현행 SOLAS Reg.Ⅱ-2/17을 참조하여 II-1장에도 55규칙을 신설함 *금번 개정된 II-1장 및 III장에서 언급되어있는 대체설계 및 배치에 대한 지침서를 MSC.1/Circ.1212로 승인함. 이 지침서는 대체설계 및 배치에 대한 공학적인 설계개념을 담고 있으며 대체설계의 방법, 서류제출, 승인 및 증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 포함하고 있음 - II-2장 여객선의 안전 관련 개정 및 신설사항 *3규칙 51항 “재해 시의 안전구역” 및 52항 “안전센터”에 대한 정의 추가 *7규칙 2.4항 및 5.4항 여객선의 고정식 화재 탐지 및 경보 시스템요건 추가 및 Cabin에 설치된 감지기 요건 신설 *8규칙 2항 safety center의 통풍요건 신설, 9규칙 Atrium 보호요건 등 신설, 10규칙 튀김기름 요리설비가 개방갑판에 설치된 경우 추가, 13규칙 : Public space 탈출요건 개정

  34. 4. SOLAS 개정 (2010. 7. 1일 발효-계속) - II-2장21규칙 신설 : 구조 한계, 회항능력 및 안전지역 * 적용대상 : 길이 120m 이상으로 3개 이상의 주 수직 구역을 신조 여객선 * 요건 :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화재 사고 시 자력으로 회항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할 시스템을 정함. * 이와 관련하여 항구로의 안전한 귀항과 질서 있는 탈출 및 퇴선을 위해 작동 되어야 할 시스템들의 성능기준은 MSC.1/Circ.1214로 승인 발행함. - II-2장 22규칙 화재발생 후에도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설계기준 신설 * 손상한계를 넘어 퇴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시스템의 설계범위 규정 * 길이 120m 이상으로 3개 이상의 주 수직 구역을 가진 신조여객선에 적용. * 이 규칙에 의한 시스템의 성능기준도 MSC.1/Circ.1214로 승인 발행함. - II-2장 23규칙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조여객선에 적용 * Safety center의 위치, 배치 등의 요건을 규정함 * Safety Center의 배치 및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지침은 추후 개발 예정임.

  35. 4. SOLAS 개정 (2010. 7. 1일 발효-계속) - III장 4 규칙 3항 개정 : 새로운 형식의 구명설비의 승인 시 주관청의 확인사항(38규칙에 따른 공학 적 분석 요건 등)을 추가함. 승인 지침은 추후 개발키로 함. - III장 38규칙 구명설비의 대체설계 및 배치 신설 : 대체설계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론(공학적 분석 등)을 신설함. 금번 개정된 III장에서 언급되어있는 대체설계 및 배치에 대한 지침서를 MSC.1/Circ.1212로 승인함. 이 지침서는 II-1(구획 및 복원성) 및 III장(구명 설비)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대하여 기술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학 적인 설계개념을 담고 있으며 대체설계의 방법, 서류제출, 승인 및 증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 포함하고 있음 * 대체설계의 Performance criteria가 필요하다는 의견(MSC82/3/19)에 대하 여위원회는 DE50에서 추가 작업하여 작성하도록 함.

  36. 5. 각종 Code 등 개정 - FSS Code 개정 : 2008. 7. 1일 발효 * Annex 1 (4장 소화기, 6장 고정식소화장치, 7장 가압수 Spraying사 및 물 분무, 9장 화재탐지 중 여객선 발코니 관련 등 개정)은 발효일 2008. 7. 1일, Annex 2(9장 화재탐지 중 여객선 추가사항)는 2010. 7. 1일 각각 발효 - HSC Code (1994, 2000) 개정 : 2008. 7. 1일 발효 : '96 SOLAS, '00 SOLAS 등의 채택에 따라 발생된 사항을 개정함. - LSA Code 개정 : 2008. 7. 1일 발효 : 구명동의, 방수복, 팽창식 구명뗏목,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진수 및 승정설비 등 각종 요건을 개정함. ❈ LSA Code 개정사항의 조기시행 MSC 81차에서 채택된 LSA Code 개정사항(MSC.201(81)-2010. 7. 1일 발효예정) 및 금번 채택된 LSA Code 개정사항(MSC 218(82):2008. 7. 1 일 발효 예정)의 조기시행을 위한 MSC.1/Circ.1215을 승인함. ❈ 자유낙하구명정의 요구되는 자유낙하 높이 요건 삭제(4.7.3.3 삭제)

  37. 5. 각종 Code 등 개정(계속) - IBC Code 개정 : 2009. 1. 1일 발효 : 국부소화장치 적용요건 추가 및 MARPOL Annex II. Reg. 6.3에 따라 잠정 평가된 유해액체물질의 혼합물이 유해액체물질 목록에 포함됨. - IGC Code 개정 : 2008. 7. 1일 발효 : '00 SOLAS 등의 채택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각종 인용구 개정 및 Dimethyl, Carbon dioxide의 두 종류의 물질이 최소요건 기준에 포함됨.

  38. 5. 각종 Code 등 개정(계속) - IBC Code 개정 : 2009. 1. 1일 발효 : 국부소화장치 적용요건 추가 및 MARPOL Annex II. Reg. 6.3에 따라 잠정 평가된 유해액체물질의 혼합물이 유해액체물질 목록에 포함됨. - IGC Code 개정 : 2008. 7. 1일 발효 : '00 SOLAS 등의 채택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각종 인용구 개정 및 Dimethyl, Carbon dioxide의 두 종류의 물질이 최소요건 기준에 포함됨.

  39. ※ 비상예인절차(SOLAS Reg.II-1/3-4규칙) 관련 DE50차(2007. 3)결정 사항 ○ 모든 선박의 비상예인절차를 강제화하여 SOLAS II-1장 3-4규칙 개정안 및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적용 결정하여 MSC 83차에 승인 요청하기로 함.(MSC 84에서 채택예정) - 모든 여객선은 2010. 1. 1일 까지 - 2010. 1. 1일 이후 건조되는 화물선 - 2010. 1 .1일 전에 건조된 화물선은 2012. 1. 1일까지 ○ 지침(Circ.)에는 본선 비상예인절차를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주/운항 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고려사항, 선박평가절차, 비상예인책자(ETB)의 작성, 비상예인절차 작성절차 등)을 규정함. ○ 원문 : DE 50/27 Annex 6 및 Annex 7 (173-179Page) KR-Con –우측 상단의 IMO Document –새창 Agenda Paper – Sub-committees– DE –50

  40. Any Ques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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